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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택 국무조정실장, 93년 수뢰로 '직위해제'] 전문보기
[삼엄했던 '2004년 9월', 그리고 '2005년의 봄'] 전문보기

조영택 국무실장이 93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들로부터 격려금을 받아 징계를 받은 사건이 언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의 경우 톱기사로 논평을 싣고 사실 보도 기사도 상단에 배치해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레시안>의 보도는 기초적인 사실 관계조차 제대로 쓰지 않거나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다는 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몇 가지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징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공무원 징계는 법규상의 형사처벌과 비슷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일을 못하거나,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형사고발된 경우) '직위해제'라는 명령을 내려 일단 직무로부터 손을 떼게 합니다(국가공무원법 73조).

이것은 형사법상의 피의자 구속과 비슷한 것입니다. 공무원의 본분은 일을 하는 것인데 이를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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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형사소송을 통해 그러한 문제점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를 내립니다. 징계는 가장 경미한 견책부터, 감봉, 정직. 해임, 파면순으로 무거워집니다(국가공무원법 79조). 이는 형사법상의 1심 선고와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끝일까요? 국가공무원법에는 형사법상의 상고심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징계에 대해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소청심사입니다. 즉, 독립된 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으며,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이 법원의 최종심과 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좀 멀리 돌아왔습니다. <프레시안>의 보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도하고 있는 기사의 제목을 볼까요?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93년 수뢰로 '직위해제'"

직위해제를 따옴표를 써서 강조하여 조영택 실장이 흡사 심한 징계를 받은 것인양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동일 기자가 쓴 칼럼의 한 대목을 볼까요?

"오늘은 1천만원을 받아 직위해제까지 당한 인사를 장관급에 '떡'하니 기용하니 그럴 수밖에"

역시 '직위해제까지'라는 표현으로 아주 심각한 처벌, 치명적인 결격사유인양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구속된 사람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구속된 피의자라고 해서 범법자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규일 뿐 아니라 우리의 상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위해제를 당했다고 해서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며, 비리공직자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법원 역시 84년의 판결에서 "직위해제는 공직자 자신에게 불이익한 처분이긴 하나 징계가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기사들은 하나같이 직위해제가 흡사 비리공직자의 낙인인양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조영택 당시 과장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감봉이라는 낮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물론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대로 그것이 개인적인 착복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프레시안의 기사에서는

"조 실장은 그후 상납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되지는 않고 국방대학원으로 잠시 문책성 연수를 받으러 나가 있다가... "

라는 식으로 실제 처벌 내용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의 국방대학원 연수는 문책이 아니라 교육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셨던 저희 부친도 국방대학원 교육을 받으신 바 있습니다. 이 표현은 잘못하면 국방대학원 연수를 받은 공직자 전부를 비리공직자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프레시안>의 보도에서는, 거의 모든 언론에 같이 보도된 김완기 인사수석의 사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습니다.

김완기 수석 역시 동일한 감사에서 400만원을 민간인에게 받았다는 이유로 똑같이 중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우 당시 야당 정치인을 후원하기 위해 지인들의 돈을 잠시 입금 받았다가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을 받았으며, 그나마 소청심사를 통해 완전히 면책되었습니다.

만일 <프레시안>의 논리대로라면, 개인적으로 착복했던, 탄압 받는 야당정치인을 위해 모금을 했건 간에 감사원으로부터 같이 징계요청을 받았던 김완기 수석도 똑같은 파렴치범일 뿐입니다.

차마 이러한 주장을 할 수는 없었던지, 프레시안은 김완기 수석건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의 논조를 위해서 있는 사실까지 누락해 버리는 이러한 보도 태도는 언론의 정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프레시안>과 담당 기자의 논리적인 반론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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