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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13층 전원위원회 회의실에서 '부동산투기 의혹파문'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영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13층 전원위원회 회의실에서 '부동산투기 의혹파문'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고있는 최영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13층 전원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매입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은 사실"이며 "여론의 향방에 따라 거취문제를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도 위원장은 "젊은 시절의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과오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농지를 그런 방법(위장전입)으로 취한 것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일"이라고 밝혔다.

"여론의 향방따라 거취 결심하겠다"

또 최 위원장은 "용인시 오산리 소재 토지를 매입한 것은 몸이 불편한 아들(장남)의 장래를 위해 마련해둔 것"이라며 "본인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위해 어떤 병인지 밝힐 수는 없으나 현재 몸이 매우 불편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장남의 현재 상황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게는 "현재 아들은 40대이나 무직이며 결혼도 못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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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한평생 권력을 추구하거나 지위를 탐해서 이 자리(국가인권위원장)에 온 게 아니다"라며 "만일 이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면 그날로 이 자리를 떠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 위원장은 이번 일이 국가인권위원장에서 물러나야 할만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거취문제는 국민의 여론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토지매입 후 단 한 차례도 판 일 없다"

특히 최 위원장은 부동산투기를 위해 전국의 개발요지를 사들였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1979년 용인시 오산리 등의 땅을 산 뒤 단 한번도 매매한 일이 없다"고 밝혀 통상 말하는 의미의 땅 투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뉘앙스로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은 "서울 강동구 상일동과 용인시 신갈리 땅은 토지소송 승소 이후 변호사 보수로 받았을 뿐"이라며 "결코 판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싯가로 수 십억대에 달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곱지않은 시선이 적지 않다.

한편,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 수석부대표는 최영도 위원장의 '부동산투기 의혹파문'과 관련해 "빠른 시간 내에 본인이 알아서, 아니면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결단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1938년 서울 출생으로, 지난해 12월 장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기 이전까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인권재단 이사 등을 역임하는 등 인권운동과 시민운동진영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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