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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식이 끝난 후 남은 참석자들의 기념 촬영 모습
출범식이 끝난 후 남은 참석자들의 기념 촬영 모습 ⓒ 신종철

"입학정원을 소수로 제한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며,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의 여망에 대한 배신이다. (정부는) 법학교육개혁의 졸속·밀실추진을 중단하고, 법학교육개혁 논의에 진정한 법학교육계 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전국 법과대학 학장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과대학 학장협의회'는 15일 전국 법과대학 교수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별관 세미나실에서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합'(이하 법교련)을 출범시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법교련은 법률가양성 및 교육제도를 책임져온 법학교수들이 법학교육개혁 논의에 배제돼 있다는 판단 아래 법학교육개혁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전국 54개 대학 140여명의 교수를 추천받아 지난 1월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합 설립준비위원회'를 결성, 14일 현재 전국 55개 법과대학 교수 40%가 넘는 413명의 서명을 받아 출범했다.

법교련은 이날 '법학교육의 진정한 개혁을 위한 전국법학교수들의 결의'라는 성명서를 통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의 구성과 로스쿨 입학정원 제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결의문을 낭독한 허일태 공동집행위원장(동아대 법대 학장)은 "법학교육개혁은 특정 직역의 사적 이익을 위해 로스쿨 입학정원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반시대적 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공적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입학정원을 소수로 제한하는 로스쿨 설립을 사개추위가 추진한다면 이는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앞세워 (법학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법교련은 이어 "일각에서 법학교육개혁을 사법시험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편으로 변질시켜 극소수 대학에 로스쿨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학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인재 양성에 있는 것이지, 단순히 소수의 법조실무자 양성을 위한 것으로 부당하게 축소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법교련은 특히 "경쟁 없는 독점은 현실의 안주와 후퇴를 가져오며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학연주의만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하면서 "법조실무가를 양성하는 교육이든, 건전한 법 지식을 갖춘 교양인을 배출하는 교육이든, 역량과 의지를 갖춘 법학교육기관에는 모두 참여의 기회가 보장돼야 하는데,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거스르는 일일뿐만 아니라 위헌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교련은 또 "법학교육개혁의 논의는 법학교육의 주체를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사개추위의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법교련은 "법학교육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법학교육을 현장에서 담당하는 교육 주체의 주도적 참여가 필수적인데 실망스럽게도 현재 법학개혁 논의는 법원행정처를 위시한 법조 실무계가 주도하고 있다"며 "법학교육 현장의 주체들이 배제된 법학교육개혁 논의는 새로운 사회적 갈등만을 낳다가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사개추위 법학교육개혁 분과는 판사나 변호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관여하고 있는 일부 교수 역시 법학교육계의 대표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따라서 사개추위가 법학교육개혁을 올바르게 추진하려면 민주적 대표성을 갖추고 다수 법학교수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진정한 법학교육계의 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교련은 끝으로 "법학교육계는 물론 법조 및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법학교육개혁의 문제가 특정 직역의 이익이나 정략적 이유 때문에 미리 정해진 제한된 시간의 틀 속에서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우려하면서 "법학교수들을 참여시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호 집행위원장 "사개추위가 밀실·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소수 로스쿨 저지"

이승호 집행위원장(건국대 법대 학장)은 법교련 출범과 관련해 "법대교수들의 공통적인 인식은 지금 사개추위가 추진하는 소수의 로스쿨은 로스쿨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따라서 사개추위가 밀실·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저지하고, 동시에 정책결정 과정에 법학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결집해 법학교육개혁에 관한 건설적인 방안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법대생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입하면 불행해지기 때문에 법조인 특히 법학교수들이 나서게 된 것"이라며 "기성세대들이 법학교육개혁을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로스쿨 설립 대학 수와 입학정원에 대해 "제한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구체적인 입장표명은 자제했다.

한상희 교수 "입학정원 1200명으로 제한하면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 망한다"

한편 법교련 설립준비위원으로 참여한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법교련 출범식에 앞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법학교육개혁 논의를 하면서 법학교수들을 제외시켜 이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어 나서게 된 것"이라며 "사개추위의 법학교육개혁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법학교수들의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특히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정원을 제한하는 것은 사법연수원 체제를 로스쿨로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로스쿨을 도입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것"이라며 "시대변화에 따라 법학교육과 법조인양성도 변해야 하는데,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1200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학교육도 망하고 법조인 양성도 망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로스쿨을 도입하려면 기본적으로 정원 제한을 풀고 설립인가 기준만 제대로 지키면 된다"며 "시설이나 법조실무경력을 갖춘 교수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로스쿨 설립 대학에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로스쿨을 만들 수 있는 대학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사견임을 전제로 "로스쿨 도입을 추진하면서 입학정원에 초점이 맞춰져 논의가 거꾸로 됐는데 합격률이 문제"라며 "제대로 된 법학교육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적정 수가 어느 정도인가부터 논의돼야 하며, 아울러 로스쿨 입학정원은 2500명 정도로 하고 합격률은 대략 80%로 잡아 2000명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영준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법과대학장 협의회는 전국법과대학교수들의 의견을 대변하고자 애썼으나 제도권 하에서 학장의 직책 및 대학 간의 이해관계상 전국법학교수들의 총체적인 입장을 대변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절감했다"며 "이에 법교련을 결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법교련은 전국 법과대학의 다양한 견해를 취합해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갖고 있다"며 "법교련은 법학교육개혁을 통해 사법개혁은 물론 사회개혁까지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기존 우리가 누렸던 기득권을 과감하게 버리는 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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