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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룡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연구원
황기룡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연구원 ⓒ 정수희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는 중앙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황 연구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 등이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은 지금의 국가경찰제의 개편이나 개혁에는 안중에 없고 기초지방자치단체(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이해와 요구를 수용하는 알맹이 없는 자치공익근무요원 창설 방안”이라며 “정부는 자치경찰제를 지방분권의 상징성으로만 보지 말고 개혁적 의제로 선택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연구원은 “현 노무현 정권은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는 것보다 도입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왕 실시할 것이면 재정능력과 철저한 준비, 주민의 의견수렴 및 협조, 통제장치 마련을 전제로 광역단위에서부터 시범실시 후 명확한 평가를 근거로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명무실한 국가경찰위원회 제도 개선과 행정기관인 경찰청을 견제할 수 있는 경찰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부여 등 실질적인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기룡 연구원은 시군구 보조기관으로 자치경찰 창설과 국가 및 자치경찰의 이원적으로 운용하는 정부안과 현 경찰서를 기초단체장 직속기관으로 이관해 기초자치단체 단독으로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절충안보다는 시도지사 직속기관 형태의 자치경찰 설치 및 합의제 행정기관인 경찰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경찰청을 운영하는 방안이 개인적으로는 적합한 방안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당원들은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의 권한은 그대로 둔 채 경찰 행정과 치안 서비스에 대한 재정문제를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경찰 서비스의 질 적인 차이가 일하는 사람들의 경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재정 자립도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이 나뉘어져 있는 가운데 찬성측은 ▲민생치안서비스 향상 및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적합한 서비스체계 구축 ▲국가와 지방경찰간 역할분담으로 분쟁 방지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적정성 제고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반대 측은 ▲국가 안보역량 약화와 지역간 갈등 증폭 ▲지자체의 인사개입으로 인사기강 문란 ▲지방재정 부담 등을 논거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남갑위원회 서만식 지방자치위원장은 “재정자립과 치안서비스체계가 잘 갖추어진 광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올 하반기에 20개 시범지역을 선정해 1년 정도 시범 실시 후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모습
'자치경찰제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모습 ⓒ 정수희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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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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