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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열린 '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자회견'
ⓒ 오마이뉴스 안홍기

주민등록번호의 무방비 노출로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70%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15일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조사를 처음 발표했던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전국 시단위 이상 지방자치단체 118곳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조사결과를 10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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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은 전국의 광역시도 16곳, 시단위 지방자치단체 77곳, 서울 구단위 지방자치단체 25곳의 웹사이트 및 하위 웹페이지. 조사기간은 2월 3일부터 지난 8일까지로 개인신상정보 노출 진단기능이 있는 웹로봇 프로그램 '쿨첵'을 이용해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는 118곳의 71.2%에 달하는 84곳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경로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가 중앙기구를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때의 34%에 비해 두 배에 달하는 수치로 상대적으로 전체 페이지 수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똑같이 1만건의 페이지를 검색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형별로 보면 이용자가 민원, 문의, 의견게시판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이 방치된 경우가 47곳, 실명확인을 위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가 드러난 경우가 8곳,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지·공시 등을 통해 노출시킨 경우가 49곳, 보여서는 안되는 관리자 화면이 드러난 경우가 무려 26곳이었다.

또 전자정부 시스템상의 결함으로 인해 22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어 정보인권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전자정부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제도 개편과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치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시민·인권단체 주장이다.

지문날인반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전자정부 시스템 주민등록번호 유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등록번호 노출사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전자정부 사업을 전면재검토할 것과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설치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실태조사는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재확인 시켰다"며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및 폐지 ▲주민등록법의 전면 개정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개정 ▲독립적이고 권위있는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치 등을 문제해결 방법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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