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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 한나라당 의원 (자료사진)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 (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권우성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재건축 아파트 철거전문업체인 S개발 대표 상아무개(42)씨로부터 1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을 이번 주중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준보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오늘과 (3·1절인) 내일은 아니고 이번 주중에 김 의원을 소환할 방침"이라며 "(혐의사실에 대해) 본인의 변소를 들어봐야 하기에 소환 시기를 (의원측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소환하게 되면 서울 강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철거공사권 및 재건축 사업 인·허가를 둘러싼 청탁을 받았는지와 대가성 금품 수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 2004년 8월경 상씨로부터 서울 강동 시영아파트 철거공사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이외에도, 지난해 4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강동구청장 재직 시절에 상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김 의원의 구청장 시절 금품 수수 혐의 '포괄적인 뇌물' 판단

검찰은 김 의원의 소환·조사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며, 적용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원이 구청장 시절의 금품 수수 혐의가 확인될 경우 구청장 직무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면 포괄적인 뇌물을 적용할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해본 이후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 소환에 앞서 지난 24일 김 의원의 부인을 소환해 금품 수수 과정에 개입한 경위 등을 캐물었으며, 필요하다면 김 의원의 부인을 또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 1995년 민선 강동구청장으로 당선됐으며, 지난 2003년말까지 재직했다. 이어 그는 같은해 12월 총선 출마를 위해 구청장직에서 사퇴했다.

한편 김 의원은 혐의와 관련해 "(상씨가) 1000만원이 든 쇼핑백과 수표 200만원을 갖고 와서 200만원을 휴가가는데 썼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아내에게 줬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하지만 "아내는 20여일 후에 한 식당에서 상씨를 만나 1200만원을 돌려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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