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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신상정보 유출사건 비상대책위원회'와 연예인 고소인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결'은 26일 저녁 기자회견을 열고 제일기획측의 증거인멸 시도 의혹을 제기했다.
ⓒ 오마이뉴스 박상규

소위 '연예인 X파일' 사건과 관련, 피해 연예인 59명과 방송연기자노조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제일기획이 사건 초기 증거인멸을 했다는 의혹이 대두됐다.

'연예인 신상정보 유출사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연예인 고소인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결'은 26일 저녁 기자회견을 통해 문건유출 경위에 대한 제일기획측 말바꾸기를 사례로 들고 "증거조작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파일삭제, 은닉 등 제일기획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은 즉각 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연예 기자·리포터들의 인터뷰를 기록한 CD형태의 녹취록 1개가 입수됐다고 밝혔다. 이 녹취록은 문제 파일의 제작·유출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평가되고 있다. 녹취록 내용은 아직 파악되지는 않았으나 법적 증거물로 채택된 가능성이 높다.

연예인비대위는 제일기획이 고소참가 연예인 및 소속 기획사를 상대로 사과전화 등을 빌미로 개별접촉을 시도하며 고소인단 와해를 시도하고 있다고 규탄한 뒤 개별접촉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파일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기자 및 리포터에 대해 "협력정도가 낮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고백하면 추궁에 차등을 두겠다"고 밝혔다. 다만 음해성 혐의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확인해줬을 경우 형사고소 대상에 추가하거나 민사소송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한편 한결은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까지 민사소송에 참가할 연예인 명단을 확인, 적절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진행 경과를 지켜본 뒤 필요할 경우 민사소송 일부를 먼저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비대위 법률 대리인단 대표를 맡은 김응조 변호사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기자·리포터 인터뷰를 녹취한 CD 1개 확보"

▲ 비대위와 한결은 또 연예 기자·리포터들의 인터뷰를 기록한 CD형태의 녹취록 1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박상규
- 제일기획에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증거가 있나.
"제일기획은 처음 사건이 터졌을 때 동서리서치 여직원에 의해 외부로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제(25일)는 김락회 제일기획 부사장이 (ETN TV) 인터뷰에서 아직 유출경로를 조사 중이고 내부 유출자를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의 지난 진술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초에 증거인멸 등 조작했을 의혹이 있다."

- 삼성그룹쪽 내부유출이 의심된다고 했는데.
"모 기사에서 언급했는데 정확하게 보도되지는 않았다. 삼성이 뭔가 가지고 있다는 등의 증거는 가지지 않고 있지 않으며, (그 기사에서는) 유포행위가 밝혀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기 때문에 삼성그룹에 공유됐다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다고 말한 것이다. 큰 의미는 두지 않는다."

- 제일기획과 동서리서치 외에 제3의 기관이 개입됐다고 생각하나.
"김락회 제일기획 부사장 인터뷰를 보면 여러 곳으로부터 자료를 취합했다는 문구가 있다. 그러나 비대위 자체조사 결과 어느 회사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 만일 제3의 기관이 제일기획에 문건 작성을 도왔다면 피고소인으로 유추될 수 있다."

- 제일기획 내부에서 이미 문건이 유포됐다는 것도 범죄에 해당하나.
"근본적으로는 제일 기획 내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일상업무에 활용하는가에 대한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미 제일기획 내부에서도 충분히 유포된 상태이라고 보며, 상당히 많은 광고인력을 가진 제일기획 내부 사람들이 이 문건을 많이 봤을 것이다. 내부에만 올렸어도 명예훼손죄는 이미 성립한다."

- X파일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자와 리포터들의 인터뷰 과정이 담긴 녹취록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들었고 이중 하나라고 하는 CD를 입수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적절한 시간 내에 문건을 녹취할 예정이다. 증거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건이 인터뷰 전 제일기획과 동서리서치가 작성해서 가져왔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치가 있다. 따라서 그동안 누구에 의해 작성됐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기자 및 리포터들에게도 책임 추궁이 가능한가.
"음해성 혐의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확인해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대상에 추가될 수 있다. 민사소송 대상으로도 삼을 수 있다. 그러나 협력 정도가 낮고, 본인들이 피해 연예인들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고백하면 추궁에 차등을 두겠다."

- 제일기획은 매니지먼트사 등에 개별적으로 사과 전화를 했다는데.
"우리는 문건 작성 과정, 내부에 올린 사람 등에 대한 솔직한 진실 고백을 요구하고 있다. 매니지먼트 회사들은 법무법인 한결을 통해 일관되게 접촉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제일기획은 우리에게 단 한번도 만나서 합의하자는 제안을 하지 않았다. 즉 공식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건이 투명하게 해결되지 않는다."

- 고소한 연예인들과 제일기획측 사이에 만남은 없었다고 확신하는가.
"개인적으로 연예인들이 접촉했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부분이다. 만났을 수도 있으나 그후 특별히 다른 액션을 취한 연예인은 없었다. 이 사건이 일어난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진실한 수사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방법이 있다."

- 비대위 초기 기자회견에서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가. 초기 X파일에 대해 자극적 사진을 실어 보도한 언론사도 포함되나.
"이 사건의 가장 큰 법률적 책임은 제일기획에 있다. 포털 사이트까지 모두 문제 삼을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수많은 유포자 및 포탈사이트 등 호기심을 제공해서 문제를 확산시킨 언론에 대한 책임은 2차 문제다. 고소인들이 앞으로 언론사 등 처벌을 진지하게 원하면 모르겠으나 아직은 부차적이다. 일차적 책임은 제일기획에 대해 물을 것이다."

- 민사소송은 언제 접수할 것인가.
"비대위와 논의한 결과 내주 월요일 전까지는 민사소송에 참가할 명단을 확인해서 적절한 절차를 밟겠다고 합의했다. 또 수사진행 경과를 보면서 급하다고 생각되면 민사소송 일부를 먼저 제기할 수도 있다."

"진실한 수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도 방법 있다"

- 제일기획과 먼저 만나서 문제를 풀어볼 생각은 없나.
"비대위는 법적 창구로 우리(법무법인 한결)를 지목했고, 우리가 제일기획과 만나도 좋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전혀 연락하지 않고 있다. 제일기획이 이 사건에 대해 접촉을 원한다면 우리에게 먼저 연락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태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 만나자고 먼저 얘기를 꺼낼 생각은 없는가.
"일단 그런 만남을 제일기획에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 고소인과 비대위측이 옳다고 생각한다. 모든 반성의 전제는 진실함에서 출발해야 한다."

- 법적 공방과 별도로 합의는 가능한가.
"비대위는 경제적 배상 및 처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진실에 근거한 고백이 있으면 이를 토대로 어떤 접촉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 고소장을 이미 접수했으니까 검찰 수사가 들어간 셈인데 왜 수사를 촉구하나.
"대외적인 유출행위뿐 아니라 제일기획의 영업목적을 위해 내부 임직원이 일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내부 전산망에 올린 순간 이미 명예훼손죄는 성립된다. 인터넷 전산망에 대한 조속한 수사가 보장되지 않으면 파일삭제 등 내부에서 증거인멸을 통해 얼마든지 증거를 조작하고 책임을 호도하는 일이 생기므로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 수사는 검찰의 고유 권한인데 그럼 검찰이 즉각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보나.
"그건 아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 즉각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제일기획 내부에서 증거인멸을 방조하는 결과가 된다. 그렇게 되면 검찰이 한류를 위할 것이냐, 한 기업의 이익을 위할 것이냐를 잘못 판단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 검찰 수사에 거는 기대는 무엇인가.
"결국 이 사람들의 제작, 유포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법원에서 유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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