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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유보 방송위원(가운데)과 ‘새 경인방송 주비위원회' 관계자들의 면담모습.
ⓒ 이기범
iTV 정파 이후 경인지역방송의 선정방식이 빠르면 6월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또 경기, 인천 지역에 새 민방 사업자 선정이 실패할 경우 사실상 채널권은 경인민방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방송사 설립 구성에 들어가게 된다.

성유보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은 26일 ‘새 경인방송 주비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송위가 앞으로 무작정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는다”며 “2~3달의 모색기를 거쳐 늦어도 상반기에는 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성 위원은 이어 “상반기라고 말한 것은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의미이며, 만약 사업자로써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그럴 경우 준비기간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성 위원은 기존 iTV 대주주들이 방송사업권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성 위원은 “사실 어느 사업자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며 “하지만 제2의 iTV가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 법인중심의 사업자 구성에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해 승소하더라도 방송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iTV의 대주주인 동양제철화학과 제일제당은 iTV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실현가능한 재무구조 개선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지난 12월21일 경인방송에 대해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능력 부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및 방송수익 사회환원 불이행 ▲협찬 및 간접광고 규정 반복적 위반 등을 이유로 재허가 추천을 거부했다.

성유보 위원은 “아무나 신청해서 허가해줘 권역을 보호해 줄 수는 없으며, 우선적으로 경인지역에 우선권을 준다”고 밝혔다.

성 위원은 이어 “어느 정도 방향이 모색되어 가능성이 있다면 타임테이블을 준비하겠지만 등록 공고했는데 충족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며 “이후에는 경인민방의 틀을 뛰어 넘는 새로운 방송사 설립 구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방송사업자 선정은 상반기안에 방송위원회의 정책이 발표되고 공고,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 민방사업자 선정 등의 순서를 밟을 예정이다.

기존 iTV노동조합이 제기했던 ‘공익적 민방’에 대해서 성유보 위원은 “우리 방송법과 한국 방송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상론일 수 있지만, 사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민방의 공익성 강화 부분은 있지만 기업가들은 돈만대고 운영 방식 등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누가 하겠는가”라며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들이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안에 대해서는 “공공성 강화와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어울려져 모범적인 부분이 나오면 위원회가 환영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주 구성과 관련 지자체의 지분 참여에 대해서는 방송법상 안 된다고 설명했다. 성 위원은 이어 “시청자 개인이 주주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한계가 있을 것 같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앙이 참여하면 문제가 되지만 경기나 인천지역의 중기협이 주도가 되면 무리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방송발전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그것은 전혀 안되며, 그럴 경우 공영방송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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