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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신문
대한변협신문 ⓒ 신종철
그는 또 "만일 전북지역과 같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지역에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으면 그 곳 주민들의 미래는 암담하다"며 "로스쿨에 진학하려는 학생은 대학부터 타지로 진학할 개연성이 높아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경제에 인구와 부의 유출 요인이 하나 더 늘고, 더욱이 로스쿨 학비와 학숙비까지 부담하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로스쿨 진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역 경제의 황폐화도 지적했다.

따라서 진 회장은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뤄지는 의료인 양성처럼 법조인 양성도 로스쿨을 통해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대전·인천·대구·광주·울산·부산광역시와, 경기·충남·충북·강원·경남·경북·전북·전남·제주에 각 1개 이상의 로스쿨을 설치해 로스쿨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 이 같은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광역시·도에 최소한 하나씩의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 회장은 그러면서 "이 문제는 특히 로스쿨 입학 정원 문제와 맞물려 있어 논쟁이 과열될 것을 우려할 수 있으나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21세기 사법제도를 마련하는 시점에서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세계사적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백년대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지방행정, 사법 등 모든 분야에서 자족적인 기능을 갖는 광역자치단체 육성만이 세계화와 지방화의 드높은 파고를 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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