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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관련된 토론을 하고 있다
21일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관련된 토론을 하고 있다 ⓒ 최유진

"연예인 X파일 사건 보고 아쉬웠다. 작년에 이법이 시행됐다면 이번일은 없었을텐데…."

21일 오후 2시 '프라이버시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위상과 역할' 토론회 참석자인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의 한숨 섞인 말이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연예인 X파일 사건'을 예로 들며 법 제정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개인정보, 잘 이용하느냐가 아니라 잘 보호하느냐가 중요"

참석자들은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내용에는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 하지만 국가위원회 소속이 아닌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데는 한목소리를 냈다.

이은우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관련, 노회찬 의원안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안을 비교 분석한 뒤 "독립된 감독기구는 사후처벌에 주안점을 두기보다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연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상적인 연결고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로 ▲자기정보 통제권 보장 ▲고유식별자 보호 ▲사전조치(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등록,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제도) ▲사후조치(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 연구원은 현재 제안된 정보보호기본법안에 '고유식별번호 제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집단소송 문제에 대해 그는 "동일 피해자들이 집단을 형성, 소송을 해서 기업에게 큰 피해를 입혀 두려움을 갖게 해야 한다"며 "기업들은 앞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기보다 얼마나 잘 보호하느냐에 중점을 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인호 중앙대학교 교수는 발표문을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처리기준이 동일화 될 수 없다"면서 "민간과 공공이 같이 갈 경우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로 이어져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감시기구 위상에 대해서는 "독립된 감독기구로 가는 게 바람직하며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무조건 보호능사 아니다... 프라이버시 산업 육성돼야"

지정토론에 참석한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무조건적인 보호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기업들이 정부기관의 감독을 받기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 산업이 육성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영화 서경대 교수는 "근본적인 개인정보보호법제가 개혁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독립된 규제위원회로 돼야 하고 교육적 예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통합입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종남 YMCA 열린정보센터 활동가는 "정부부처 권한을 지금보다 축소시키거나 일정 부분에 국한시켜 한다"며 "(정부 부처가) 지금보다 더 많은 개인정보를 축적하게 됐을 경우 엄청난 파워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독립적인 기구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사회 의식에 대한 교육 병행을 강조했다.

한편 주최측은 이날 토론회에 열린우리당,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참석을 요청했으나 개인적 상황으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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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획편집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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