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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지리산남부관리사무소는 지난 해 11월 입산통제시간에 집단으로 야간산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창원 (주)위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21일 "정황으로 볼 때 야간에 집단산행한 것으로 보이나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 교통범칙금처럼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리사무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에 위아에 공문을 보내 앞으로 야간산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관리사무소는 위아의 집단산행 소식이 알려진 뒤 지리산 성삼재에 야간산행통제소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위아측도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사과하면서 야간집단산행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위아 임직원 등 650여명은 2003년 11월 13일 입산통제시간인 새벽 4시경 지리산 성삼재~천왕봉~대원사 33.9km 구간을 등정했다. 자연공원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통제시간을 어긴 등산객에게 과태료(1인당 50만원)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과태료는 3억2700만원에 달한다.

집단 야간산행 소식이 알려진 뒤 관리사무소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힌 적이 있다. 위아의 집단 야간산행 사실은 당시 관리사무소에서 적발하지 못했으며, 산행 후 환경단체와 산악인들이 문제를 삼으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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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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