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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신임 대법관 내정자
양승태 신임 대법관 내정자
최종영 대법원장은 오는 2월 26일자로 퇴임하는 변재승 대법관의 후임으로 양승태(56·사법시험 12회) 특허법원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19일 오후 1시30분경 밝혔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수용할 경우 조만간 국회에 양승태 신임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를 요구하고,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표결로 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또 최 대법원장은 오는 3월 13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영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공현(55·사시 13회) 법원행정처 차장을 내정했다. 이번 헌법재판관 자리는 대법원장이 지명토록 돼있기 때문에 최 대법원장이 이 차장을 정식 지명할 경우 노 대통령은 이 차장을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지호 대법원 공보관은 양 신임 대법관 제청 경위에 대해 "대법원장이 법원 내외의 각계 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했다"며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판능력과 건강, 자질, 인품 및 국민을 위한 봉사적 자세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와 평가 작업을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공보관은 "양승태 피제청자는 합리적이고 균형감각이 뛰어난 법관의 전형이자 재판실무능력과 사법행정능력을 겸비해 주위의 신망이 두텁다"면서 "IMF 때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많은 도산기업들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 것으로 정평이 났다"고 말했다.

또 손 공보관은 "양 피제청자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새로운 형사소송제도 등을 통한 재판심리의 충실화를 기하기도 했다"며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법관인사제도의 개선작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사법제도 개혁을 주도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된 양승태 특허법원장은 경남 밀양 출생으로 7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법, 서울남부지원, 대구지법, 서울고법, 행정처 송무심의관을 지냈다. 86년 제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과 서울민사지법, 행정처 송무국장 등을 거쳐 지난 2003년부터 특허법원장을 맡고 있다.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내정된 이공현 법원행정처장은 전남 구례 출생으로 73년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법과 서울민사지법, 서울동부지원, 금산지원, 서울고법, 행정처 법무담당관, 재판연구관을 거쳤다. 88년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지법민사수석 등 역임했으며, 지난 2003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명됐다

한편 '신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장)는 이보다 앞서 지난 17일 퇴임하는 변재승 대법관의 후임으로 양승태(사법시험 12회) 특허법원장과 이공현(사시 13회) 법원행정처장, 이홍훈(사시 14회) 제주지법원장 등 3명을 적격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승태 신임 대법관 피제청자는 누구?

신임 대법관으로 양승태 특허법원장이 제청된 것에 대해 법원주변의 반응은 '예상됐던 인사'로 요약된다. 앞서 김영란 대법관이 임명될 때 '파격'과 '환영'이란 분위기와는 달리,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신임 대법관 임명 제청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대법관 후보로 법원 안팎에서 꾸준히 거명됐던 양승태 신임 대법관 피제청자는 법원내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화끈하고 친화력이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그에 대해 '사법과 행정에 모두 정통하다'는 평이 붙고 있다.

또 양 신임 대법관 피제청자는 재판에 임함에 있어 항상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쟁점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 합리적이고도 정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자연히 그를 따르는 후배들도 많다.

양 피제청자는 IMF 경제위기 당시 서울지법 파산부 초대 수석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도산 기업들에 대한 법정관리를 도맡았다. 이때 그는 대형 부실기업을 M&A 방식으로 회생하는 길을 만들어 부도위기에 몰린 기아자동차를 회생시켰다. 당시 그는 정부의 퇴출기업 및 법정관리 발표에 대해 '법원이 하는 것'이라면서 제동을 걸었으며, 법정관리인의 비리가 적발될 시 가차없이 검찰에 고발조치해 처벌하기도 했다.

서울 북부지원장으로 재직할 때, 그는 남성우선 호주승계를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정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그는 당시 결정문에서 "현행 호주제는 호주를 정점으로 가족들을 강제적이고 일률적으로 순위 지움으로써 평등한 공동체 형성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정당성 없는 남녀차별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그는 북부지원장으로서 최초로 지원 홈페이지를 개설해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새로운 시스템 도입과 제도 정비에도 뛰어났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민사소송법 개정작업에도 앞장섰던 양 피제청자는 지난 2003년 2월부터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새로운 형사소송제도 개선 및 정착 등을 통해 재판심리의 충실화를 위해 노력했다.

경남 밀양 출생인 양 피제청자의 가족은 부인 김선경(48)씨 사이에 2녀를 두고 있다.

주요경력
1970년 2월. 서울대 법대 졸업.
1970년 8월. 제12회 사법시험 합격
197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1979년.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판사
1980년. 대구지법 판사
1982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장기해외연수(영국)
1983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1986년. 제주지법 부장판사
1989년. 사법연수원 교수
1991년.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1993년.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1994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199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1999년.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2000년.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200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2002년. 부산지방법원장
2003년. 법원행정처 차장
2003년. 9월. 특허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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