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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 소속의 김현진 홍보부장은 18일 오전 9시부터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한강 독극물 방류범 맥팔랜드에게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 소속의 김현진 홍보부장은 18일 오전 9시부터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한강 독극물 방류범 맥팔랜드에게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 오마이뉴스 유창재
독극물 포르말린 폐용액 한강방류 지시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초 1심에서 궐석재판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 미8군 영안소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한강 독극물 방류범 맥팔랜드에게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1인시위에 나선 김현진 평통사 홍보부장은 "한강 독극물 방류범 맥팔랜드씨는 그동안 한국 사법권을 무시하면서 재판에 응하지 않다가 결국 한국 재판권을 인정하고 기소 3년 9개월만에 처음으로 항소심 법정에 출두했다"며 "서울 시민의 식수원을 오염시켜 목숨을 위협하고 우리 사법주권을 농락한 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홍보부장은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합의의사록 제22조 제1항에는 '공무 중 사건이라도 평화시 군속 및 가족에 의한 범죄는 미국이 재판권을 갖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법원은 국민이 바라는 엄중한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김 홍보부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주한 미군과 군속 및 그 가족들의 범죄 발생률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나아가 평등한 한미관계를 정립하는 기초가 만들어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맥팔랜드씨는 한강에 독극물 포르말린 용액(약 2232ℓ)을 방류하도록 지시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2000년 7월 녹색연합에 의해 고발됐다. 그러나 검찰과 법무부는 기소결정을 미뤘고 2001년 3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그는 1심 재판에서 "공무 중 사건이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나를 재판할 권리가 없고 재판권이 미군에 있다"면서 계속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궐석재판을 통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정덕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결심)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계속된 재판 불응에 대해 "내 행동이 한미 양국에 민감한 사안으로 번지게 된 것에 대해 사죄한다"며 "대한민국을 무시하거나 사법권에 도전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 행동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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