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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위크 한국판>의 잇단 '최규선 게이트' 특종 표지. 그 '일그러진 특종'이 법의 심판대에 다시 올랐다.
<뉴스위크 한국판>의 잇단 '최규선 게이트' 특종 표지. 그 '일그러진 특종'이 법의 심판대에 다시 올랐다.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지난 2002년 '최규선 게이트'를 잇따라 폭로, 각종 언론상을 휩쓸었던 <뉴스위크 한국판>의 '일그러진 특종'이 다시 법정 심판에 올라 최종 선고를 앞두게 됐다.

'최규선 파일'에 대한 특수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희경(필명 임도경) <뉴스위크 한국판> 편집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320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 "항소 기각"...임도경 편집장 "무죄"

검찰은 이날 임 편집장의 결심 공판에서 '항소 기각'을 주장한데 반해 임 편집장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무고함을 밝혀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임 편집장은 최후 진술에서 "재판을 받기 전인 2003년 허철웅(최규선씨 대필작가)씨와 P씨가 (문제의) 테이프를 <오마이뉴스>에 전달했고 제 의견이 첨부하지 않은 채 알려져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편집장은 "(이로 인해) 여론재판을 받았고 이후 일방적인 재판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며 "진실을 헤아려 무고함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임 편집장 변호인은 "(임 편집장이) 입수한 자료는 검찰이 압수했다가 돌려준 것을 받은 것이고 실제 자료를 갖고 기사를 쓴 적이 없다"며 "이미 알려진 내용을 재탕하거나 떠돌아다니는 기사를 보완한 정도"라고 변론하면서 '무죄' 선고를 요구했다.

임 편집장 측은 이날 최규선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최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임 편집장 변호인은 "아침에 최씨 비서와 통화했는데, 최씨가 재판에 참석하고자 했으나 갑자기 안압이 높아져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고 설명한 뒤 결심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심을 진행했으며,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임씨가 무고혐의로 고소했던 최규선씨의 자서전 대필작가 허철웅씨와 임씨의 절도를 도왔다고 밝힌 P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허씨와 P씨에 대해 모두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었다.

이에 허씨와 P씨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죄하면서 법원에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2002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씨와의 '부패 스캔들'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최규선씨 자서전 작가였던 허씨가 임 편집장의 절도사실을 폭로하면서 터졌다. 그러자 임 편집장은 허씨를 무고혐의로 고소했고 허씨가 임 편집장을 특수절도 혐의로 맞고발해 법정 공방으로 확산됐다.

1심 재판부 "정황상 죄질이 무겁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종두 판사)은 지난해 6월 17일 불구속 기소된 임 편집장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임씨가 관리자나 주인의 허락 없이 P씨와 공모해 피해자(최규선씨)의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관련자료, 이회창 20만불 수수설 관련자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관련 자료 등을 절취한 것이 인정된다"며 "정당한 취재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씨가 P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한 것은 최규선 파일을 절취하기 위해 회유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판사는 "임씨가 기자로서 취재하려는 의욕에서 한 행위일지라도 그 과정은 '절도'에 해당하는 게 분명하다"라며 "올바른 방법으로 취재를 해야지 법을 어겨가면서 취재를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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