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사법감시
사법감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13일 자체 발행하는 <사법감시> 제23호를 통해 이같이 '2004년 주요 판결- 디딤돌과 걸림돌'을 선정해 발표했다.

조국 소장은 발간사에서 "현대 사회에서 법원의 판결은 시민과 시민사이의 분쟁, 시민과 국가간 분쟁의 법적인 마무리를 하게 된다"며 "2004년도 사법부가 소수자 보호의 역할 등을 충실히 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인 만큼 법원 판결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을 법원이 경청하길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우선 참여연대는 인권옹호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디딤돌 판결로 가장 먼저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3명에 대한 무죄선고 판결을 뽑으면서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한 판결"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증거 법칙을 엄격히 적용해 형사소송절차의 진보를 이룬 판결"이라며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의 송두율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일부무죄 판결을 꼽았다.

또한 검사 신문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만으로 실질적 진정성립을 추정하던 판례를 변경함으로써 자백의존 수사관행 극복과 공판중심주의 확립에 기여한 판결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검사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기존판례 변경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은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최완주 부장판사)의 부부간 강제성추행 인정 사건과 피의자 권리 보호에 기여한 점을 인정 받은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의 구속피의자가 요청한 변호인 입회를 거부한 검찰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판결도 디딤돌 판결에 포함됐다.

반면 참여연대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을 걸림돌 판결로 꼽으면서 "인권에 대한 보수적 태도를 유지하고, 판결의 외피를 쓴 정치적 선언"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와 함께 "관습헌법이라는 위험한 논리로 대의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을 선정해 헌법재판소는 걸림돌 판결 절반을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참여연대는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을 꼽았다. 참여연대는 선정 이유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며 국방의 의무에 양심의 자유를 종속시켜, 양심의 자유를 부차적인 것으로 전락시킨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부산고법 제2형사부의 정신지체1급 여성장애인 강간사건 무죄선고 파기환송심 판결을 꼽으면서 "성폭력처벌법의 장애인 강간죄는 형법의 심신미약자 강간죄보다 더 항거 불능일 때 적용하는데 앞뒤가 바뀐 법률 해석으로 여성 장애인을 보호불능상태로 만든 판결"이라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선정 배경과 관련 "언론 매체를 통한 판결 보도, 대법원이 제공하는 판례공보 및 헌법재판소가 제공하는 선고사건과 인권운동단체 등이 발표한 자료를 통해 수집된 판결 중 법조출입기자 9명·변호사 10명·법학교수 9명 등 28명에게 100여건의 판결 사례를 제공해 추천 의뢰를 받은 뒤 내부선별작업과 외부추천결과를 종합해 5개의 디딤돌 판결과 4개의 걸림돌 판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밖에 추천인들로부터 다수 추천을 받지 않았으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 6개를 추가 선정해 발표했다.

디딤돌 판결로는 ▲불구속피의자가 요청한 변호인 입회를 거부한 검찰의 행위는 헌법상 권리침해 행위라며 위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자격 인정 및 정보공개방식선택 공공기관 재량권 부인 판결을 내린 대법원 제2부를 꼽았다.

반면 걸림돌 판결로는 ▲서울고법 제7특별부의 새만금공사중지 가처분신청 기각 ▲대법원 제3부의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무효 기각 ▲대법원 제1부의 이중대표소송 불인정 판결 ▲헌법재판소의 보건복지부 2002년도 최저생계비 책정 합헌 결정 등을 선정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 에도 실렸습니다.
공식 웹사이트 = www.lawissue.co.kr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