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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잠실지역에서부터 법원 검찰청 안내표지가 약 30개 이상 표기되어 있다.
송파구 잠실지역에서부터 법원 검찰청 안내표지가 약 30개 이상 표기되어 있다. ⓒ 양동정

성남시의 경우도 도로안내나 지역안내 기능은 뒤로 밀려나고 관공서나 특정법인 표기가 표지판을 독차지하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도 도로안내나 지역안내 기능은 뒤로 밀려나고 관공서나 특정법인 표기가 표지판을 독차지하고 있다. ⓒ 양동정
실제로 송파구 잠실에서 서초동 법원까지 직진하다 보면 법원, 검찰청 안내표시판이 약 30여 개 나온다. 이쯤하면 도로안내표지가 아니라 마치 법원안내표지인 것으로 오인할 정도다. 법원이나 검찰청안내 표기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이보다는 직진하면 영동대로와 만나고, 영동대로를 지나면 강남대로와 만나고, 좀더 가면 서초구나 경부고속도로와 만난다는 식으로 안내하는 것이 차량운전자들을 더 배려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방향 표지 한 곳에 2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있는데도 4개씩 표현한 이유는 뭘까?
방향 표지 한 곳에 2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있는데도 4개씩 표현한 이유는 뭘까? ⓒ 양동정
원래 방향 표지에 글자가 많으면 원거리에서나 달리는 차 안에서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한 방향 표지에 2개를 초과해 안내하지 못하도록 하는데도 심지어 4개까지 표기해 놓은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4개를 표시하면서도 특정시설 안내를 하고 있으니 도로 안내표지판이 특정시설(공공시설이나 특정법인 등) 안내나 홍보 표지판으로 전락하여 등잔 밑만 밝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실제로 모 자치단체의 도로안내표지판 담당 공무원은 도로표지판에 관공서라든지 대형업체 등에서 자기 기관이나 회사 명칭을 넣어 줄 것을 문의하거나 요청하는 민원성 요구를 많이 한다고 한다.

도로 안내 표지는 만날 도로나 교량, 지하철 역이나 행정구역명 등 교통 관련 시설 위주로 표기해야 할 것이다.
도로 안내 표지는 만날 도로나 교량, 지하철 역이나 행정구역명 등 교통 관련 시설 위주로 표기해야 할 것이다. ⓒ 양동정
건설교통부의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 설치 관리지침'에 의하면 도시 지역의 도로 안내지명 선정의 일반사항은 (가)누구나 들어서 잘 알 수 있는 지명 또는 시설명 (나)도착 교통량이 많은 지점 (다)교차되는 교통량이 많은 지점 (라)생활중심권 (마)고속국도 IC명 (바)주요 관광 지명을 우선하여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 내 지명선정 제1조건에는 "도시 내의 주요 시설과 주요 도로시설을 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주요 시설이 우선이냐 주요 도로가 우선이냐 하는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필자는 도로 안내 표지는 도로 교통 관련 시설을 우선해서 안내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새 주소 부여사업의 근간이 선진국처럼 도로 위주로 되어 있다. 즉 ㅇㅇ로 ㅇㅇ번가 ㅇㅇ번지 형태의 도로 위주로 새로운 번지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도로 안내 표지는 도로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대형 교량이나 지하철 역명 같은 도로교통 관련 시설물이나 행정구역명 위주의 안내 기능으로 전환함이 옳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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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는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의 역할에 공감하는 바 있어 오랜 공직 생활 동안의 경험으로 고착화 된 생각에서 탈피한 시민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그려 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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