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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 모습.
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 모습. ⓒ 경기일반노조
삼성그룹과 함께 '무노조 경영'을 표방하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의 수지점 여성 계산원 '노조탄압사태'가 마침내 법적 문제로 옮겨 붙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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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반노동조합 이선규 위원장과 이마트 수지점 해고자 이종란씨가 지난 4일 회사 경영진을 부당 노동행위와 감금·폭행 등 혐의로 형사고소한데 이어 이마트 수지분회 노조원 4명이 이 문제와 관련해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 노조탄압 사태는 형사 및 노동인권문제로 확대돼 법적인 심판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사법당국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노조창립 후 감시·미행 등에 정신적 불안과 고통당해"

최옥화·이명희·고경희·이종란 씨 등 4명은 진정서에서 "사측은 지난해 12월 21일 노조창립을 전후해 진정인들을 감시·미행해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고, 이로 인해 22명이던 조합원들 중 18명이 회사측의 탄압을 이겨내지 못하고 탈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사측의 관리자들은 매일 이마트 근처는 물론 출입구 직원통로 대기실까지 쫓아다니며 감시와 미행을 하는 바람에 계산대에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불안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사측은 노조창립 이후 진정인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노조탈퇴를 유도하는 개별면담을 진행한 후 노조 탈퇴자부터 근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탈퇴를 하지 않은 조합원은 계속 개별면담을 하다가 28일부터 근무에 임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일을 주지 않고 감시·미행하는 것은 비노조원과 달리 노조원이라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행위이자, 인권침해 행위"라며 "이를 중단하고 원상 복귀하도록 권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노조원들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경기지역 이마트 공대위와 전국여성노동조합·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소속 관계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마트 수지점의 노조탄압을 규탄했다.

또 다산인권센터 박진형준 상임활동가는 "이마트 수지점은 비정규직 여성 계산원들이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을 시키지 않고 감시·미행 등을 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차별이고 인권침해인 만큼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권고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참석해 이마트 노조탄압을 비판하고, 국가인권위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단병호 의원 "이마트 노조탄압은 삼성과 똑같아"

이마트 노조탄압을 비판하는 단병호 의원.
이마트 노조탄압을 비판하는 단병호 의원. ⓒ 경기일반노조
단 의원은 "신세계 이마트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만으로 탄압하는 것은 삼성의 노조탄압과 똑같다"며 "민주노동당은 신세계 이마트의 노조탄압에 대해 노동자들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 노조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실까지 동행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경기일반노조 이선규 위원장과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 해고자 이종란씨는 신세계 이마트 구학서 사장과 정오묵 판매본부장 등 경영진 3명을 부당 노동행위와 감금·폭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 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지난해 12월 21일 노조를 결성한 당일 회사측은 노조원들을 퇴근시키지 않고 감금한 상태에서 노조탈퇴를 강요했으며, 최옥화 분회장은 점장에게 5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노조탈퇴 면담을 받고 회사를 나오다 다시 점장이 차량 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뒤에야 귀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종란씨는 "노조창립 다음날인 12월 22일 계산대에서 일을 하는 도중 10여 명의 보안요원들이 계속 감시하는 상황을 손님에게 설명했다는 이유로 수 명의 보안요원들이 팔을 붙잡아 강제로 대기실까지 끌고 갔다"면서 "이 과정에서 손과 가슴에 멍이 드는 등 폭행에 가까운 물리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소속 회원들의 피켓팅 모습.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소속 회원들의 피켓팅 모습. ⓒ 경기일반노조
회사 관계자 "법적인 결과 나올 때까지 일체 대응 않겠다"

이에 대해 신세계 홍보실 관계자는 "노조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형사고소와 인권위 진정 등은 그들의 예고된 수순이라고 본다"면서 "(형사고소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며, 회사측은 법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체 대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조인정 문제와 관련해 "노조원들이 민주노총 경기일반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관여하지 않겠다"면서도 "회사측은 여성 계산원들이 경기일반노조에 가입한 것을 노조로 인정해 협상을 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6일 오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을 발표하고 이마트 수지점의 비정규 여성 계산원 노조탄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세계 경영방침은 국가 법 위에 있나"
민변, 6일 비판성명... 법률지원단 꾸려 적극 지원 방침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의 비정규직 여성 계산원 노조탄압 사태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6일 오후 비판성명을 냈다.

민변은 이날 '신세계의 경영방침은 국가 법률보다 상위규범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윤리경영을 강조해온 국내 최대 할인매장인 신세계 이마트가, 설립된 노조를 와해하려고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어 "집단적 근로관계에서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하고 가입해 활동할 권리는 규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확립된 권리"라면서 "신세계가 회사의 경영방침이 '무노조'라는 이유만으로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국가의 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특히 "기업경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할 것이나, 과연 신세계의 무노조 경영방침은 헌법과 법률마저도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절대적인 규범이냐"고 묻고 "회사의 노동정책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회사측은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정당한 조합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노조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해 노조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변의 한 관계자는 "신세계 이마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한 뒤 회사 측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어 성명을 냈다"면서 "민변은 최근 고 김춘봉씨 사건 등을 보면서 비정규직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앞으로 민변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이번 신세계 이마트 노조탄압과 관련해 지난 5일 소속 변호사 7명으로 '법률지원단'을 꾸려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 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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