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명부를 전달키 위해 여주군을 찾은 보육연대 관계자들 | | ⓒ 이장호 | | 지방자치제도 출범 후 여주군 최초로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서명부가 2004년 12월31일 여주군에 접수됐다.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위해 이번에 접수한 서명부는 '여주군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초안)' 발의를 위한 것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여주군보육위원회·군립보육시설·보육정보센터 등의 설치·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주군보육조례제정을 위한 시민보육연합(대표 조영창·이하 보육연합) 관계자는 지난 해 10월 6일부터 시작된 여주군 보육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서명운동에 총 3316명의 주민들이 서명에 참여하여 공보육확립에 대한 주민들의 뜨거운 열망과 보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오전 10시경 여주군청 민원실에 주민서명서를 접수시킨 보육연합 관계자들은 "예상보다 더 많은 주민들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공보육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 높았기 때문"이라며 "서명에 참여한 주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육연대가 주민서명을 받아 발의한 '여주군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초안)'은 군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여주군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해서는 선거권 있는 만20세 이상인 주민 2천5백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도록 되어있다.
| | ▲ 보육연대 조영창 대표가 서명부를 제출하고 있다. | | ⓒ 이장호 | |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여주신문에도 보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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