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효성노동자들의 민형사상 제재현황 | | | | ■ 2004년 10월 15일 손해배상 판결 결과
지금까지 회사측으로부터 가압류가 취하되지 않고 있는 해고자와 조합원들은 다음과 같다
◆ 언양공장 [사건번호 : 2001 가합 2088 손해배상(기)] - 아래의 27명과 효성노동조합 언양지부를 대상으로 전체 83억중 20억원 손해배상 판결
강호천, 고원학, 김광택, 김문형, 김선곤, 김우곤, 한재위, 황치경, 박재석, 박재형, 조준호, 조천수, 박효철, 서진상, 장호완, 전재혁, 정해정, 조동현, 봉홍구, 최영규, 최종성, 손성갑, 심영우, 이경수, 김헌주, 김용철, 박창록 - 효성언양지부(이상 28명)
◆ 울산공장 [사건번호 : 2001 가합 2347 손해배상(기)] - 아래의 28명과 효성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전체 200억원중 50억원 손해배상 판결
구재근, 김재동, 최만식, 박금순, 박현정, 손삼석, 이진호, 정기애, 정용준, 문병갑, 김민극, 김동철, 최석준, 조한수, 강 미, 김인국, 김임수, 김택동, 김필호, 엄종주, 윤기중, 엄주을, 조관호, 이만희, 전병규, 정명자, 유미희, 국일선 - 효성노동조합 (이상 29명)
◆ 효성 울산 + 언양공장 : 총 57명 (울산, 언양 각 노동조합 포함)에게 70억원 손해배상 판결.
■ 2001년-2004년 업무방해 혐의로 기납부한 벌금금액 : 7,386만원(총 18개 사안)
■ 2004년 12월 14일 항소심 선고결과
- 박현정(1심 선고 - 실형 6개월, 항소심 - 기각, 법정구속)
- 정기애(1심 선고 - 벌금 70만원, 항소심 - 50만원 확정)
- 박금순(1심 선고 - 벌금 200만원, 항소심 - 기각, 벌금 200만원 확정)
- 조천수(1심 선고 - 벌금 70만원, 항소심 - 기각, 벌금 70만원 확정)
- 임태일(1심 선고 - 벌금 100만원, 항소심 - 기각, 벌금 100만원 확정)
- 고원학(1심 선고 - 벌금 70만원, 항소심 - 기각, 벌금 70만원 확정)
- 강순선(1심 선고 - 벌금 70만원, 항소심 - 기각, 벌금 70만원 확정)
- 서진상(1심 선고 - 벌금 200만원, 항소심 - 기각, 벌금 200만원 확정)
- 전재혁(1심 선고 - 벌금 70만원, 항소심 - 기각, 벌금 70만원 확정)
- 최만식(1심 선고 - 벌금 200만원, 항소심 - 기각, 벌금 200만원 확정)
- 벌금 총액 : 1,030만원
■ 2004년 12월 24일 기소중지된 벌금금액 : 9백2십만원(1건 총 8명)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