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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김대호 기자) 다음달부터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이 확대된다.

또 양도세가 중과세되는 임대주택의 규모와 가격기준이 높아져 서민들이 대규모 주택 임대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서울.과천.5대 신도시에 주택 1채를 보유한 60세 이상 노인이 그 주택을 10년 이상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담보로 제공하면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역모기지란 주택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형식으로 자금을 빌려쓴 후 주택을 팔아 대출금을 상환하는 노후보장제도다.

재경부는 또 60세 이상 노인이 자녀와 함께 거주함에 따라 1가구2주택이 되더라도 자신의 주택을 역모기지 담보로 제공하면 1가구1주택으로 인정,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3년이상 보유하면 가능하지만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7개 지역의 경우 3년을 보유하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를 해 1가구2주택이 되면 그중 1주택을 2년이내에 팔아야 한다.

이에 따라 노인들은 내년부터 역모기지제도를 이용할 경우 어디에 살더라도 3년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중형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세 제외 대상에 `전용면적 45평이하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1가구3주택으로 인정되면 양도차익의 60%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임대사업자는 1가구3주택이더라도 전용면적 25.7평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 5채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사업자들은 보다 넓고 비싼 주택을 구입, 임대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됐으며 서민들은 적은 비용으로 큰 집에서 거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재경부는 관련 소득세법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행령의 시행은 1월 중순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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