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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낳고 있는 전자태그(RFID)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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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12일 전자태그 부착여부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를 의무화하고 전자태그를 이용해 수집한 정보 사후에 파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전자태그 프라이버시보호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전자태그란

전자태그(RFID)란 깨알보다 작은 전자칩(크기 0.4㎜이하)으로, 그 안에 상품의 정보를 넣어 해당 상품에 부착하게 된다. 전자태그를 통해 상품 하나하나에 고유한 아이디를 부여하고 이를 인식할 수 있는 리더기로 칩에 저장된 상품 정보를 읽어 낼 수 있다.

현재 바코드의 역할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대체하게 되는 것. 특히 전자태그와 리더기는 무선으로 통신하기 때문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태그에 담겨있는 정보를 읽을 수 있다.

전자태그가 상용화된 대표적인 사례는 교통카드. 교통카드의 통신 거리는 대략 60㎝정도이고, 다른 태그들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에 따라 100m까지 통신이 가능하다. 통신 거리는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부는 2010년 상용화를 목표로 전자태그 사업을 차세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 정통부는 전자태그 보급을 기반으로 한 유비쿼터스 산업이 향후 한국산업을 주도할 성장동력으로 보고 있다.
전자태그 시스템은 차세대 정보통신의 핵심기술 중 하나로 정보의 실시간 처리를 통해 유통과 물류분야뿐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전자태그 사업을 201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 차세대 프로젝트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태그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정보에 대한 추적과 기록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적절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때문에 해외에서는 전자태그 도입에 대해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와 유타주에서 전자태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 법안이 이미 마련돼 있으며 일본도 지난 6월 개인정보보호안을 발표했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보호방안 마련

정보보호진흥원이 마련한 이번 안은 ▲사업자가 전자태그 부착사실 등 그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전자태그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또 ▲전자태그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의무화 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RFID 시스템에 대해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RFID 프라이버시사전평가제를 도입하여 RFID 관련 사업시행 이전에 각종 개인정보 침해 요소를 사전에 평가하여 개인정보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보보호진흥원 측은 “이번 안은 미국의 법안이나 일본이 발표한 안보다는 소비자 권리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미국과 일본에 이어 개인정보보호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최근 커다란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전자태그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진흥원은 오는 15일 공청회를 통해 정통부, 산자부 등 관련 정부부처를 비롯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날 말 쯤 최종 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 확정된 안을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전자태그 관련 시범사업에 적용해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정보보호진흥원 강달천 박사는 “이번에 진흥원에서 마련한 RFID프라이버시보호가이드라인(안)은 전자태그 시스템 및 전자태그가 부착된 물품을 취급하는 자가 지켜야할 기본적 사항을 정한 것”이라며 “전자태그를 활용한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자태그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한 기준의 제시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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