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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10월 16일자 사설 ‘여당의 새 신문법은 言論테러다‘
<매일신문>10월 16일자 사설 ‘여당의 새 신문법은 言論테러다‘ ⓒ 매일신문
<매일신문> 10월 16일자 사설 ‘여당의 새 신문법은 言論테러다‘에는 “새 언론관련법 중 가장 반민주적이고 반시장적인 법안은 신문법“이라며 “신문 언론에 대한 백주의 테러나 다름없는 적개심이 노출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1개 신문 30%, 3개 신문 60%의 시장지배구조를 입맛대로 설정, 자의적 제재의 길을 열었다“고 기술했다.

또한 “신문사들이 매년 발행 부수와 인쇄 부수, 구독료, 광고료, 영업보고서를 문화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은 세계 언론의 상식을 초월한다“는 점과 더불어 지면 광고 제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매일신문>노조에서는 “법률적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1개 신문 30%, 3개 신문 60%‘시장 지배구조는 지역신문에 분명 도움이 된다“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신문의 시장이 줄어들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인위적으로 시장점유율이라도 제한해야 날로 줄어드는 우리 신문이 회생할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며 “아무런 실익이 없으면서 왜 우리가 굳이 조·중·동의 대변자임을 자임하는가“라고 <매일신문>측을 강하게 꾸짖고 있다.

<매일신문>노조 - ‘신문법 호도하는 논설위원'

<매일신문>노동조합 홈페이지
<매일신문>노동조합 홈페이지 ⓒ 허미옥
뿐만 아니라 “신문발행부수 등 영업보고서를 문화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은 상식을 초월한다“는 <매일신문>측 주장에 대해 “발행부수, 인쇄부수, 구독료 등 제반 경영내역을 문광부 장관에게 보도하도록 한 것은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며 “광고가 대부분인 생활정보지들에게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해줄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면 광고비율 50%제한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매일신문>노조는 마지막으로 “이번 사설의 결론과는 달리 새 신문법은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문을 살리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매일신문>노조 이춘수 사무국장은 “신문사 점유율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소유지분 제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우리당 신문법에는 이 항목이 빠져서 아쉽다“라며 “<매일신문>에서는 데스크와 노조가 함께 참가하는 편집제작평의회 등을 통해 보도 내용에 대해 꾸준히 토론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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