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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유창재 정현미 기자
사진 : 권우성 기자
동영상 : 김윤상 기자




19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강충식 대검 공안부장이 '국내 친북 사이트가 43개'라며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19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강충식 대검 공안부장이 '국내 친북 사이트가 43개'라며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6신 : 19일 밤 9시]

검찰 "국내 친북 사이트 43개... 외국 가입 경우 차단 불가능한 것 악용"


"인터넷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국내 친북 사이트는 몇 개인지 알고 있나?"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의 이와 같은 질문에 강충식 대검 공안부장은 "구국전선 등 43개 사이트가 개설돼 있고 그 중 조선인포뱅크 등 10개 사이트는 북한이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유인물 배포보다 파급효과가 크고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 가입할 경우 국내에서 차단이 불가능한 것을 이용해 악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장 의원이 "이런 친북 사이트가 우리 안보에 위해 요소라고 판단한다면 어떤 법률로 규제하나"고 질문하자, 강 공안부장은 대답을 머뭇거리다가 "국가보안법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면…"이라고 말꼬리를 흐렸다.

또 장 의원은 "그렇다면 (국보법) 7조에 의거해서 다스릴 수밖에 없지 않나"며 "열린우리당의 형법 보완안을 이야기해서 무엇하지만, 국보법을 전면 폐지하고 내란 목적죄를 형법에 신설할 경우, 이런 친북 사이트의 전파 행위가 내란 목적죄의 예비죄나 음모죄 또는 선정·선동죄에 해당된다고 보냐"고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강 공안부장은 "내용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란을 선동하는 경우에 그럴 수도 있다"고 가정해 대답했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장 의원의 '국보법' 관련 공세에 맞서 강 공안부장에게 "대법원 판례에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와 선전·선동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판시한 적이 있나"고 반격 질의를 했다.

강 공안부장은 최 의원의 질의에 한동안 망설이다가 "없다"고 자신없게 답변하자,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실무진에서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구인가. 공안기획관? 전 공안부장이었던 차장이 답변하라"고 거들었다.

이에 이정수 차장검사는 "사안에 따라 찬양부분도 있겠고, 고무 부분도 있겠고…"라면서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최재천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단 한 차례도 이 내용을 정의한 사례가 없고 형법은 선정, 선동만을 구분하고 있다"며 "(북한과 관련한) 목적 없이 선동하는 내용을 올렸다고 해서 처벌할 이유는 없다"며 장 의원이 제기한 국보법 문제를 '불필요한 것'으로 반박했다.

"3·1운동은 무슨 죄?"..."서양 중세 때 포크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

특히 최 의원은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일제시대 때 3·1 운동은 무슨 죄로 처벌했는지 아는가"라고 질문하면서 한나라당의 공세에 맞서 역공을 펼쳤다.

송 총장은 잠시 생각한 후 "일본의 치안유지법과 유사한 것으로 처벌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자, 최 의원은 총장의 말을 받아 "지금 같으면 내란죄로 처벌을 한 것으로 내란죄와 유사한 '국토참절'로 처벌했다"며 "현재의 국보법도 국토참절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최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보충질의를 신청하고 "미워할 수 없는 최재천 의원에게 존경심을 보낸다"면서 "저도 어려운 질문을 하겠는데 서양에서 중세 때 포크를 사용하지 못했다. 왜 그런지 알고 있나"고 송 총장에게 질문했다.

주 의원은 이어 "포크가 예수를 살해한 창과 닮았다고 해서 그렇다"며 "국보법의 팔다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가지를 자를 것이 아니라 체육관에 보내 힘을 키워줘야 한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또 주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개정안은 유전자 조작에 의한 변종"이라며 "대통령도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송 총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답변을 안해도 좋다"고 말하면서 다음 질문을 이어갔다.

송광수 검찰총장(왼쪽)과 이정수 차장검사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송광수 검찰총장(왼쪽)과 이정수 차장검사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대검 국감, 선거사범 처리결과 공방 사라져...'국보법'·'공수처' 집중 질의

이날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예전 국감과 달리 검찰의 선거사범 처리결과를 둘러싼 공방이 사라지고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여·야의 논쟁이 주를 이뤘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피감기관인 검찰을 표적으로 삼고, '국보법 폐지 반대' 의견을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질의를 송 총장 등을 향해 집중적으로 퍼부었다. 이에 송 총장은 국감 시작부터 "총장이 예민한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검찰도 논쟁에 말려 들어가는 것으로 법 집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끈질긴 의원들의 추궁을 받아넘겼다.

또 대검 국감에서는 국보법 이외에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문제와 관련해 송 총장의 입장을 묻는 질문도 집중적으로 나왔다.

송 총장은 이날 공수처의 설치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면적으로 (검찰과) 똑같은 기구를 만드는 것은 국가 전체기구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화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답했다.


[5신 : 19일 오후 6시50분]

최재천 의원 "경제사범들 형집행정지 및 구속집행정지 연장 비율 높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특경가법 사기나 횡령 또는 재산범죄 등 경제사범들에 대한 형집행정지와 구속집행정지가 연장되는 비율이 높다"며 "불평등한 사법의 전형적인 예로 구체적인 개선 및 대안책이 있는가"라고 검찰 권한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송 총장은 "경제사범 사회에서 주로 정신노동 종사자가 많은데, 이들이 구금생활하면서 육체적 노동자보다 병이 더 많이 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며 "검찰에서도 공연한 변명이 아니길 바라면서 의사를 데리고 실체상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송 총장은 이어 "몸이 위중한 사람인데 잡아둔다는 오해를 막기 위해 형집행을 안할 수도 없기도 하다"며 "형집행이 공정하지 않으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비난을 받을 수 있어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검찰의 내사사건에 대해 "내사종결을 보면 '혐의없음'이 가장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단보류'가 가장 많다"며 "이는 내사자체에 대한 불신임을 갖게 해 통제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송 총장은 "검사가 내사를 착수했는데 왜 중지하고 싶겠나"면서 "피내사자의 행방이 묘연하거나 아무리 수집해도 증거 미흡한 경우, 또 아무리 수사해도 잘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19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19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천정배 대표 법사위 국감 출석... 10여분간 송 총장에 질의

또 이날 오후 대검 국감에는 천정배 열린우리당 대표가 모습을 나타냈다. 천 의원은 법사위 소속이지만 당 대표이기 때문에 국감에 직접 참여하는 일이 적었다. 이에 최연희 위원장은 천 의원에게 "모처럼 출석했는데 질의를 하시죠"라면서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시간을 배려했다.

천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대선자금 수사 등으로 검찰의 위상이 서왔고, 그 결과 4·15 총선도 깨끗하게 이뤄졌다"며 "이는 검찰이 국민이 함께 나갈 때 한국사회의 부정부패는 척결되고 질서를 바로 세우는 선례를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천 의원은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이 기본적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다"며 "지난 한해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권 존중을 위해 어떤 노력과 성과를 거뒀는지 총평을 해달라"고 송 총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송 총장은 "검찰의 기본임무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 없도록 철저히 형사소송 제반 규정을 지키는 것"이라며 "두가지 이념이 일선 수사에서 다 이뤄지기는 힘든 현실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송 총장은 "그러나 검찰의 존재 이유가 수사과정에서 수사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이라면서 "심야조사의 원칙적인 철폐와 입법으로 아직 완비 안됐으나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 이외에도 가족이나 친지를 참여시키는 획기적 방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송 총장은 "(이로 인해) 과연 검찰이 이렇게까지 풀어놓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겠는가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며 "지금 추세는 실체적 진실 발견보다 인권 옹호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안타깝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송 총장은 "검찰의 (인권보호가) '완전하다',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하지 않겠고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던 송광수 검찰총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던 송광수 검찰총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송 총장 "검찰은 수없이 많은 통제 속에 살고 있다"

특히 천 의원은 검찰의 감찰기능 이관 문제와 앞으로의 검찰 시스템 지휘에 대한 총장의 구상 등을 물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 문제를 우회적으로 질문했다.

이에 대해 송 총장은 "과거 검찰이 비판을 받아왔던 것 중에 하나는 자체 비판 기능이 약하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자체적으로 감찰에 역점을 둬 10년간 징계 받았던 수와 지난해 징계를 받은 수가 같았고 올해만도 4명, 그외에도 징계수준에 이르지 않았지만 경고 등 많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송 총장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검찰은 수없이 많은 통제 속에 살고 있다"며 "검찰은 독립된 사법부에 의해 견제를 받는데 (검찰처럼) 하루에도 수백번씩 심사를 받는 기관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송 총장은 "검사들은 유리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한다"며 "이는 대검에 출입기자도 30∼40명이고 서울중앙지검만도 기자들이 50∼60명으로 (검찰은) 스스로의 경계심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고 다각도로 자체 정화 및 통제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대표 국감 증인 불출석

▲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장에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대표를 위한 증인석이 마련되어 있다.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대표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윤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윤씨의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국감시간이 제한돼 있어 짧은 시간 내에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며 "재판이 진행 중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굿모닝시티 계약자들과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출석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임시 회의를 열고 윤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구속수감중인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의 수뢰사건에서 공여자인 윤씨가 법정에서 검찰의 가혹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또 윤씨는 정 전 대표에게 건넨 돈이 정치자금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법사위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일 윤씨를 증인으로 채택했고, 국감 증인으로 출석토록 통보했다.


19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19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권우성

[4신 : 19일 오후 5시10분]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 추징금 2%대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자동차 불법주차 했을 때 3년간 과징금 안내면 면제되나? 차 팔릴 때까지 따라다닌다.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을 안내도 수도와 전기가 끊기는데, 불법적 행위로 (엄청난) 추징금을 받고도 3년만 버티면 시효가 만료되고 만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오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천억원의 비자금 조성한 것을 알려진 전두환 전 대통령과 차남 재용씨와 관련해 추징금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 이 같이 말하고 질의를 시작했다.

노 의원은 "당시 조성됐다고 파악하는 9천억 원의 은닉 자금중 검찰이 찾아낸 것은 전재용씨 차명계좌에서의 73억원 뿐"이라며 "일가 친척의 계좌 추적 등 검찰이 불법자금 추징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노 의원은 "추징금 2205억원 중 24.1%인 533억원밖에 추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물론 대단히 애쓴 것은 알겠는데 추징률이 2%대는 결과가 너무 낮은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송광수 검찰총장은 "어떤 결과가 안나왔다고 해서 노력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검찰이 무엇 때문에 숨겨두고 싶겠나. 찾아서 밝히고 싶다"고 항변했다.

송 총장은 이어 "일반 형법상 벌금과 달리 추징금은 강제적으로 거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입법을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거액 추징금은 주로 탈세나 관세가 차지하는데, 어디에 도피(은닉)시켰는지 (찾아봤지만) 재산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원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치인과 기업과의 비리수사와 관련해 "사회기관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 공기업, 지역토착 비리 등 부정부패 척결이 필요하다"며 "경제성장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금융 질서를 교란하는 문제에 대해서 확고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총장은 이 의원의 말에 "수사에서 항상 따르는 문제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수사가 기업의 회생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결코 '봐주기식'으로 수사하고 결론을 내리진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기업의 불공정한 부분에 대한 확고한 단속이 이뤄져야 보다 확실하게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송광수 검찰총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19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송광수 검찰총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권우성

[3신 : 19일 오후 3시]

송 총장 "검찰 독립하려면 총장 5명 더 물러나도 부족"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국보법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공수처(고위 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한 질의도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집중됐다.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공수처 수사의 핵심내용은 검찰이 해오던 것으로 1500여명에 달하는 전 검사를 그 수사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검찰 기능이 불신받고 검찰 구성원 자체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불신 등으로 결국 수사처 신설은 검찰 50년사에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송 총장은 "공직자비리수사처와 관련해 여러가지 관련 의견을 관계 부처(법무부)에 제시한 바 있다"며 "국가 사정기관의 중복이란 견해나 공직자 비리를 뽑을 수 있다는 문화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이어 "(만약) 10만 경찰을 양성해 공직자 1명당 붙일 수 있다면 비리는 없어지지 않겠나"라고 가정하며, "가장 우선적인 것은 (공직자에 비리문제에 대한) 사회문화 풍토가 바뀌고 국민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속내를 우회적으로 밝혔다.

특히 장 의원이 "정말 신뢰받는 검찰로 태어나려면 검찰총장 몇 사람이 희생돼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았냐"는 질문하자, 송 총장은 "제가 총장이 되기 전에 5명 정도가 물러나면 검찰의 독립이 이뤄질 것으로 말했으나 실제로 (총장으로서) 일해보니 '5명 정도 갖고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 총장은 "검찰이 과거에 여러 비판을 받았지만, (만약) 법관이나 검사의 비리가 있다면 굳이 수사를 두려워하거나 감출 이유는 없다"며 "기존의 검찰로써 성격상 하기 어려운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하거나 국민 여론이 검찰 속성상 최고 통치권자의 친인척이나 검찰관련 수사에 신통치 못하다면 그런 기구(공수처)의 설치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 총장은 "그러나 전면적으로 (검찰과) 똑같은 기구를 만드는 것은 국가 전체기구의 합리적 배분과 기구의 효율화에서는 많은 검사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서울공화국 선포 등 상상으로 국보법 대책안 비판은 잘못"
[주장]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 대검의 '범죄 동향' 파악 의혹 제기

▲ 최재천 의원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여당의 형법 내란죄 강화방안을 비판하면서) '서울공화국'으로 독립을 선포해도 아무런 죄가 안된다고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기관이 있다"고 지적하고 법 위반 사항을 조목조목 따졌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가나 공화국을 만들 경우 영토와 국민이 필요한데 이는 '내란죄 예비 음모'에 해당하며, 홍보할 경우 '찬양죄'나 '선동처벌'로 법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국가를 위해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등을 모집할 경우 '내란단체' 구성에 해당하고, 5·18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일례로 소위 '전두환 내란 사태'는 가장 넓은 의미의 폭력이기에 계엄을 선포한 것을 위헌이라고 했다"며 "왜 서울공화국을 만드는 것이 내란죄가 적용이 안되는지를 선포하는 것과 이를 보도하는 언론사는 스스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자 악의적인 보도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서울공화국이란) 상상만으로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대책안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 의원은 "대검찰청의 범죄 정보수집과에서 '동향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여의도 국회 인근에 심모, 강모, 이모 직원이라는 사람이 주로 지방지 기자나 의원들 보좌관들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런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은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송광수 검찰총장은 "사람들의 동향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는 결코 수집하지 않고 있다"며 "지적한 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 내부적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사실이 있으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이어 "범죄가 다양해짐에 따라 정보수집은 반드시 필요한데 정보수집 요원이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일을 하면 안되지만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2신 : 19일 오후 1시50분]

한나라당 "국보법 관련 검찰 입장 밝혀라"...송 총장 "법 집행 통해 의견 개진하고 있는 셈"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나선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보법에 관한 견해를 듣기 위해 송광수 검찰총장을 끈질기게 추궁했다. 하지만 송 총장은 "법 집행기관은 법의 집행을 통해 언제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날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국가보안법의 개폐 논란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검찰의 공식적인 의견을 요청했었나"고 물었고, 이에 송광수 검찰총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도 "정부 여당이 검찰에 공식적인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이 적절하다고 보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검찰은 의견을 밝힐 기회가 없었더라도 의견을 밝혀야 한다"며 "환경에 관한 법률을 입법 추진할 때 환경기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실무기관으로서의 의무인 것처럼 검찰도 법 집행기관으로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검찰의 입장 표명을 재차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 총장은 "정당의 논쟁이 치열한 국보법에 검찰까지 개입하는 것은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검찰과 같은) 법 집행기관은 법의 집행을 통해 언제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셈"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 개정안' 등 국론을 분열시키는 4대 개혁입법안을 국정감사 중에 당론으로 정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한편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과거 국가보안법이 남용돼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국보법 문제를 언급했다.

노 의원은 "최근 국가보안법의 남용으로 피해받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검찰에 의한 국보법 남용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스스로 국민 앞에 사과할 용의는 없나"고 지적했다.

이에 송 총장은 "과거 진상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검찰과 함께 위원회를 만드는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대부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들이었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었던 사건이라도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1신 : 19일 오전 11시40분]

송 총장 "국가안보 지키는 안보형사법 필요하다"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권우성
"검찰은 법 집행기관이고, 저(총장)는 법 집행기관의 책임자이다. 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 관련해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총장이 예민한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검찰도 논쟁에 말려 들어가는 것으로 검찰이 법 집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입장을 전제가 되어 하는 답변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한다."

1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최연희 위원장)의 19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광수 검찰총장은 국보법 관련 질의를 받고 이와 같이 말했다.

송 총장은 이날 첫 번째 질의자인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여당에서 형법 내란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는데 이럴 경우 북한을 내란목적 단체로 규율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나"는 첫 번째 질문을 받고, "오늘 의원들께서 국보법 관련해서 문제를 (많이) 물으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송 총장은 개인의 입장을 전제한 뒤 "방금 질문하신 문제는 폭동 개념을 적용할 수 있고, 또 폭력적 방법 적화통일 포기했다는 견해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열린우리당의 형법 내란죄 강화는) 나중에 실무적용에 있어 혼란 여지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고 (이에) 입법 과정에서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보인다"고 생각을 전했다.

또 송 총장은 "(국회의 국보법 개·폐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됐으면 하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면서도, 세부적인 사항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즉답을 피해갔다.

송 총장은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기본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통일을 지향하지만 현재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 안보형사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견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국보법 7조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신학철 화백의 작품 `모내기`를 들고 질의하고 있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국보법 7조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신학철 화백의 작품 `모내기`를 들고 질의하고 있다. ⓒ 권우성
송 총장, "신학철 화백 그림 <모내기> 돌려줄 법적 근거 없다"

이날 국감에서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989년 국보법 7조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신학철 화백의 작품 <모내기>의 사본 사진을 보이면서 송 총장에게 아직도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이에 대해 송 총장은 "<모내기> 그림은 대법원의 유죄 판결로 폐기 처분했어야 하는데 역사적 자료 가치 있는 것은 보존하고 있다"며 "UN인권위원회에서 (작가에게) 돌려주라고 했지만 국내법 체계와 비교해서 판단해야 하며 (국내법에는) 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근거 있다면 왜 돌려주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그림을 돌려주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입법활동을 해도 좋냐"며 "UN 인권위의 결정대로 그림은 화가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라고 몰아붙였다.

송 총장은 이 의원의 추궁에 물러섬 없이 "그것은 국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강한 어조로 답변한 뒤 "저는 (그 그림이 대법원에서) 이적표현물 확정판결됐기 때문에 굳이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확고하게 말했다.

한편 송 총장은 이날 아침 국감 시작 전에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독감에 걸려 많은 준비를 하지 못했다"며 "목소리가 잘 나지 않아 잘 답변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한 검찰 간부는 "총장은 (국보법 관련해) 국감 준비를 하면서 어제(18일) 코피를 쏟기도 했다"면서 몸을 아끼지 않고 국감에 대비한 송 총장의 모습을 전했다.

19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19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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