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9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 녹지 중앙차선에서 공무원노조특별법 철회와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9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 녹지 중앙차선에서 공무원노조특별법 철회와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2신 : 19일 오후 3시]

공무원노조, 국무회의 특별법 의결 규탄 기자회견


19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던 공무원노조는 같은 날 오후 '정부의 공무원노조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노동 3권 가운데 파업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허용하는 공무원노조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공무원노조는 '결연한 의지와 각오로 희망의 역사를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서 "헌법 33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가 정부에 의해 송두리째 짓밟히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은 지난 수 십년 동안 이 땅에서 온갖 비리와 부패를 일삼았던 정치권과 고위공직자들이 하나로 뭉쳐 공무원 노동자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계속해서 정권의 하수인으로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헌법 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이들은 이어 "정부에서 갖은 탄압을 하고 있지만 더욱 투쟁의지가 높아지고 있으며 투쟁기금 또한 목표액을 상회하는 성과에 근접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최고 의사결정 행위인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대하여 폭력경찰을 동원해 원천봉쇄 하겠다는 어리석은 기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는 마지막으로 "50년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어내는 그런 세상을 원한다"며 "더 이상 공무원이 잘못된 지시와 지침에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는 세상, 무조건적인 복종과 침묵을 강요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23일 지역별 결의대회를 가진 뒤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이들은 투표 결과에 따라 다음달 1일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무원노조특별법 철회와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인 공무원노조원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공무원노조특별법 철회와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인 공무원노조원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1신 : 19일 오전 11시 5분] 공무원노조, 정부청사 앞 깜짝 시위

"공무원노조 인정하라! 노조탄압 중단하라! 특별법 철회하라!"

19일 오전 10시 10분께,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녹지 중앙차선 앞에서 3명의 남자가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이들은 공무원노조원으로 '기만적인 공무원노조 특별법 철회하고 노동 3권 보장하라'는 현수막을 든 채 계속해서 소리쳤다.

곧바로 청사 정문 출입구 철문은 봉쇄됐다. 청사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자 경찰은 "공무원 노조 때문에 폐문시켰다"고 설명했다.

여기저기서 취재진과 경찰이 그들이 있는 중앙차선으로 향했고 어느새 20여명이 뒤엉켰다. 이 과정에서 한 경찰이 "여러분은 불법집회를 하고 있다. 철수하지 않으면 연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곧이어 한 경찰이 "몇 명 안 되는데 다 잡아"라고 명령했고 순식간에 노조원들은 대오를 잃고 경찰에 의해 인도로 끌려갔다. 이후 곧바로 이들은 경찰차량으로 옮겨졌다. "여러분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집시법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경찰의 말과 함께 연행됐다.

노조원들은 계속해서 이들의 구호를 외쳤고 '시위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무언가 대답을 하려 했으나 이내 20여명의 전경들이 차량을 둘러싸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들이 시위에서 연행까지의 시간은 불과 15분이었다.

3명 공무원노조원, 서울종합청사 앞 시위

한편 정부는 노동 3권 가운데 파업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허용하는 법안을 오늘(19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했고 이번 달 안으로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9일 '노동조건 개선 7대과제 실현과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문예패 경연대회/정부의 일방적인 특별입법 규탄 및 전 간부결의대회'를 서울 건국대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들은 오는 23일부터는 지역단위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쟁의 찬반투표를 가진 뒤 10월 31일에는 공공부문 노조 총력 결의대회를 갖는다. 상황의 진척이 없을 경우, 다음날인 11월 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영길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지난 9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도 노동자다. 기득권 세력에 의해 호도된 것이다. OECD 가입국가 중 공무원노조가 불허된 나라는 없다"며 "우리는 공직사회 부패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경찰에 연행되는 공무원노조원이 '공무원노조 인정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찰에 연행되는 공무원노조원이 '공무원노조 인정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11년 동안 한국과 미국서 기자생활을 한 뒤 지금은 제주에서 새 삶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아닌 밝음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실천하고 나누기 위해 하루 하루를 지내고 있답니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