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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왼쪽)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왼쪽)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국가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독서의 기회를 균등히 제공하는 것과 달리, 500만여 책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국가대표도서관'격의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 이용자를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접근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의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4일 국정감사 자료를 내고 국립중앙도서관의 18세 미만자 이용제한 규칙은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이나 '청소년 기본법'의 취지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작년 20세 미만인 자로 출입을 제한한 규칙을 올초 18세로 낮춘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제한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용자를 '18세 이상'으로 한정하면서 다만 18세 미만 사람들 중 대학생과 근로청소년,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예외로 하고 있다.

따라서 18세 미만 중·고등학생은 관장의 허락이 없으면 출입을 못한다. 이 때문에 방학을 맞아 국립중앙도서관을 찾은 학생들은 문전박대를 받아왔다.

이같은 이용제한에 대해 국립도서관측의 항변은 "전문서적이 주를 이루고 있어 연구 분위기를 해친다"는 것. 이에 대해 이경숙 의원은 행정편의주의라며 "18세 미만자가 이용할만한 자료가 없다면 반대로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확충 노력을 기울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 국립중앙도서관의 이용제한 조치가 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및 업무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나 청소년들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의 취지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16조, 19조)에서 국립도서관의 업무로 국내·외 자료의 수립 정리 보존 축적과 더불어 '공중에의 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독서지도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들어 미국 의회도서관이나 프랑스의 국립도서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등은 이용대상자를 18세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있는 경우에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이용을 허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들 선진국의 어린이·청소년 대상 도서관은 우리와 비교해 여건이 낫다는 점을 전제했다.

이 의원은 4일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이용자 제한과 관련 이에 대한 대책과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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