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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관양동 일대 지하수에서 채취한 기름
안양 관양동 일대 지하수에서 채취한 기름 ⓒ 최병렬
2001년 12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지하터널 기름유출 사고와 2004년 고려산업개발 저수조창고 폭발사고 등의 근본 원인이 안양 관양동 경기환경 지하 2m지하를 지나는 한국종단송유관(TKP)의 핀홀(구멍)에서 새어나온 기름 때문인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인덕원역 지하터널 기름유출 사고 발생에 대해 안양시가 공식 확인한 시점인 2001년 12월 27일 이후 만 2년 9개월만에 당초 안양지역시민연대에서 예측해 왔던 바와 같이, 기름유출의 진원지가 1970년 매설한 한국종단송유관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16일 오후 4시부터 3시간여 동안 안양시청에서 진행된 대한송유관공사의 용역 결과 최종 보고회에서 밝혀졌으며,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대한송유관공사 측이 공식 시인하고 복구에 따른 책임을 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송유관공사가 선정한 업체에 의해 실시한 이 날 용역 최종 보고회에는 신중대 안양시장을 비롯, 자문위원인 학계교수와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대표가 참석하고 대한송유관공사측에서 조헌재 사장, TKP단장, 관계자들과 국방부관계자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자연환경연구소, (주)동명엔터프라이즈 등에 의해 실시된 이번 조사는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 확인 및 오염 정도, 확산 범위 파악을 위한 정밀조사로, 안양시의 의뢰로 농업기반공사가 실시한 1차 용역에 이어 한국종단송유관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었음이 밝혀졌다.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골재야적장내 한국종단송유관(TKP)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토양 및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지하수의 유동으로 인해 오염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TKP 한국종단송유관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대한송유관공사는 인덕원역 기름유출이후 발생한 사고와 관양동 일대의 지하수 및 토양 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으며 이후 오염 토양 및 지하수 정화방안에 대해 안양시와 협의해 복원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한송유관공사 조헌제 사장은 지난 6월 18일 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인덕원역을 비롯한 관양동에서 발견된 기름이 모두 TKP송유관에서 유출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상당량은 송유관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추정된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국방부도 안양시민단체들의 한국종단송유관(TKP) 폐쇄 요청과 관련해 지난 6월 15일자로 회신한 공문에서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실시중인 정밀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안양시와 협의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에 대한 복원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최종 보고로 기름유출의 진원지와 지하수및 토양의 오염 원인과 범위, 오염 물질의 특성 등이 밝혀짐에 따라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 현장 여건을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정화 방안을 선정, 정화 설계를 시행하고 장기간에 걸친 복구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6월 22일 수원지법에 송유관사용중지가처분 신청서 제출
6월 22일 수원지법에 송유관사용중지가처분 신청서 제출 ⓒ 최병렬
안양시가 대한송유관공사를 상대로 2년 9개월만에 기름유출의 원인을 최종 확인한 가운데, 안양군포환경운동연합과 안양지역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단계로 대한변호사회와 민변의 지원 아래 송유관 폐쇄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안양지역시민단체 대표 및 활동가와 주민 등 66명은 지난 6월 22일 "경북 포항~의정부 구간 총연장 452㎞의 한국종단송유관(TKP) 중 안양 인덕원~평택구간 74㎞의 사용을 중단하라"며 국가와 대한송유관공사를 상대로 송유관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에 냈다.

소송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아태를 비롯 법무법인 창조, 법무법인 한울, 법무법인 한결, 법무법인 새명, 법무법인 덕수 등 대한변호사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환경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적극 동참하는 대규모 변호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최근 한미간의 '남북종단송유관 이전각서'를 통해 30년 이상 사용, 노후해 기름유출 사고가 잦은 한국종단송유관 331km 구간을 폐쇄키로 했으나 인덕원-평택, 왜관-대구 구간을 남겨두는 등 불합리한 사실이 드러나 국회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8월 9일 정부와 주한미군은 한국종단송유관(TKP)을 남북종단송유관(SNP)으로 대체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주한미군 유류지원체계 전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으나 송유관 폐쇄에 따른 철거 및 오염토양 복원 등에 관한 내용이 쏙 빠졌기 때문이다.

즉 송유관 폐쇄를 위해서는 송유관 터 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하고 송유관 철거비용과 오염된 토양 복원 등의 비용을 우리 정부가 치러야 함에도 정부는 국회 동의를 받는 조약이 아닌 합의각서로 만들어 정식절차까지 무시하고 미군의 편의를 봐줬다는 비판이다.

언론들도 국회의원들이 제공한 자료를 인용하며 "한미간 송유관 이전 각서 불평등"(연합뉴스 8월 19일), "국토종단 송유관에 멍드는 한반도"(시민의신문 8월20일), "주한미군, 노후 송유관 한국정부에 떠넘겨"(프레시안 8월21일) 등 보도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TKP 한국종단송유관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기름수송용 송유관 기름이 샌다"(한겨레 8월31일), 국방부 송유관부식사고 축소보고"(한겨레신문 9월7일), "불평등한 송유관협정 반세기 대물림"(한겨레 9월7일)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한국종단송유관은 68년 1·21 사태와 미 푸에블로호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이 1970년 포항-의정부 구간에 매설한 지름 20.3㎝의 관으로 강남~의정부 46㎞는 93년 폐쇄했고, 포항~강남 405㎞구간에서 월평균 104만 배럴 상당의 주한미군과 SK의 유류를 수송해 왔다.
 
한미 양국은 1992년 3월 TKP를 국방부에 이양하는 합의각서를 체결, 99년 10월부터 민영기업인 대한송유관공사가 위탁·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16건의 기름누출사고 발생했으며 그중 5건은 관로의 부식사고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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