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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불법모금 혐의, 대덕구청장 기소

04.09.16 18:41l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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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윤덕) 대전지검 공안부는 16일 불법으로 지구당 후원금을 모금하고 또 모은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전용한 혐의(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김창수(49) 대전 대덕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열린우리당 대덕지구당 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4월 지구당 후원회원 98명을 모집, 1년동안 매달 1인당 3천-15만원씩을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자동이체받는 방식으로 총 1천500만원을 모금한 뒤 60여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을 인출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포럼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김 구청장은 지난 5월 정치자금에 대한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구권을 발동, 금융기관으로부터 후원회 및 김 구청장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이같은 혐의를 확인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당시 모금한 돈은 지구당 후원금이 아니라 순수 봉사연구단체인 포럼 회원들이 포럼 운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의 당내 경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예비 후보자, 지역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및 예비 후보자, 정당의 중앙당 대표의 당내 경선후보자 이외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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