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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직접 발의한 시립병원설립 조례를 성남시의회가 결국 부결 처리했다.

시립병원설립추진위와 성남시의회간 법적 갈등까지 이어졌던 '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두 번에 걸친 심의보류 사태를 겪었으나, 끝내 재정적자 및 의료서비스 저하를 이유로 부결됨에 따라 한때 화해 분위기였던 양측의 갈등이 재현될 전망이다.

성남시의회는 14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광봉)를 열어 세번째 심의를 열었으나, 성남시 집행부가 시립병원 설립시 적자운영과 의료서비스의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방공사 의료원 실태조사 결과를 밝힘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부결 처리했다.

이에 앞서 '성남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1만8천여명이 서명한 '시립병원 설립 조례' 제정 발의는 시민 스스로 건강권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한 해 1조 6천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성남시가 적자 운운하는 것은 복지서비스를 망각한 핑계일 뿐"이라며, "반드시 시립병원설립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회 정응섭 의원은 "일부 지방의료원이 흑자운영을 하는 것을 봤다"며 "원인을 분석해보니 경영자의 마인드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고, "성남시도 시립병원 설립시 꼭 적자운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시립병원은 복지차원에서 설립해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부분 의원들이 지난달 16~19일 충남 홍성과 삼척, 남원, 부산 등지를 돌며 실태조사를 벌인 가운데 성남시에서는 시립병원 설립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며 의료원 설립에 부정적인 의견들을 내놓았다.

박광봉 위원장은 "둘러본 지방 의료원들은 대부분 종합병원이 없는 자치단체로서 지방의료원이 필요한 곳이고, 실제로 주민들을 상대로 기본 진료만 맡고 있다"며, "의료서비스 질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그는 "대부분 지방의료원들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지만, 흑자 운영을 하는 곳은 장례식장 운영 수입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특히 경기도에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마당에 시립병원 설립은 큰 의미를 둘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립병원설립추진위는 지난 3월 24일과 25일간 양일간 시립병원설립조례가 해당 상임위에서 유보된 것에 반발해 성남시 의사당을 점거했다. 이로 인해 양측의 고소 고발로 이어졌고, 검찰은 관계자 임모씨와 백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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