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오마이뉴스>는 '사학비리 방지, 교육부는 안하나 못하나(최원호 기자)'라는 기사를 통해 교육부가 법 개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 최진명 사학지원과장이 반론을 보내와 이를 게재합니다... 편집자주

관련
기사
사학비리 방지, 교육부는 안하나 못하나

지난 8월 10일자 "사학비리 방지, 교육부는 안하나 못하나"라는 기사를 보고 법인 관련 업무와 사립학교법 개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그간 교육부가 추진해 온 각종 감사와 제도 개혁을 통한 비리 척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학비리가 보도될 때마다 사립학교 업무 담당자로서 이를 바라보는 심정은 결코 편치 않다. 교육부가 비리를 방조한다느니, 비리사학과 연루되어 있다느니, 온갖 의혹과 예단이 난무할 때 나는 공무원으로서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교육부에서는 그간 현행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몇 차례 개정을 시도하였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최근 몇 개월 동안 지난 수년간 세간에서 논의되어 온 관련 쟁점들을 모두 검토했다. 수없는 토론을 거쳐 법안을 만들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왔다.

대체로 볼 때,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진보적 시각을 가진 이들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크게 강조하고, 보수적 관점에 서는 이들은 자율성과 투명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가장 바른 개혁의 길은 공공성, 자율성, 투명성 모두를 균형있게 감안하여 입법화는 것이다. 그래야 사립학교법이 사회적 명분을 얻고, 아울러 이 나라의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안에는 비리 관련자의 복귀 제한, 친인척 비율의 하향 조정, 임원취임승인취소요건의 완화, 구성원이 감사 중 1인 추천, 구성원이 교원인사위원회·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 추천 등등 그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논의되어 온 대부분의 내용이 들어 있다.

교원 임명권 문제, 신중히 검토해야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사학개혁의 핵심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다만 몇 가지의 쟁점의 경우 현재 진지하게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 교원 임명권 문제가 그 하나이다. 교육부도 당초 교원 임명권을 학교장에게 주는 것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임명권자를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임면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냄에 따라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 보자는 입장이 많았다. 실제로 비리사학일수록 학교장은 재단 이사장의 그림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임명권자가 바뀐다고 사학의 인사 비리가 척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부는 앞으로 당정협의는 물론,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할 생각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아직 열려 있는 쟁점이다.

이것을 두고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일부 언론에서는 교육부가 개혁의지가 없다느니, 개혁에 소극적이라느니, 특정 야당의 개정 방향과 흡사하다느니,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개정의 걸림돌이라느니, 교육부 수장들이 문제라느니 등등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다.

사학의 자율성,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또 사학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처럼 비판하고 있다. 설립자나 재단 이사장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사학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회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고 세계 수준의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학의 자율성도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그 자율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는 자율이 아닌 교육을 위한 자율이어야 한다. 그것은 권한의 분산, 참여의 확대, 의사결정체제의 개선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그런 방향의 자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가 할 일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공적인 책임성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는 일이다.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교육부가 개혁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앞장서는 교육부의 개혁의지는 요즈음 그 어느 때보다도 솟구치고 있다. 간곡히 바라건대 사학을 바르게 개혁하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순수한 뜻을 함부로 왜곡하여 그 의기를 꺾지 말아주기를 바란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