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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선일씨 석방 협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라크인 변호사 E(여)씨와 직원 A(여)씨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라크내테러집단에의한한국인피살사건관련진상조사를위한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청문회장에는 이들의 신변안전을 위한 가림막이 설치됐다.
고 김선일씨 석방 협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라크인 변호사 E(여)씨와 직원 A(여)씨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라크내테러집단에의한한국인피살사건관련진상조사를위한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청문회장에는 이들의 신변안전을 위한 가림막이 설치됐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납치방송이 나간 뒤, 한국정부는 파병방침을 재천명했다. '파병을 반드시 할 것이다. 한국국민을 조건 없이 석방하라'라는 것인데 이는 협상단과 이라크인들에게 김씨를 죽이라는 것과 다름없이 받아들여졌다. 그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고 한 사람을 위해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여졌다."

3일 오후 고 김선일씨 석방협상을 주도한 이라크인 변호사가 국회에 출석, 김씨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파병원칙을 재천명한 정부의 경직된 협상방식이었다"고 증언했다. 가나무역 고문변호사로 알려진 여성변호사 E씨는 `김선일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E변호사는 또한 "납치자들은 이라크에 주둔한 한국군대를 철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의 추가파병결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 것이었다"고 말해 일말의 협상여지가 추가파병 재천명으로 좌절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E변호사는 "(파병방침 재천명으로) 기한연장을 위해 노력하는 협상단으로서 아무런 여지도 없이 협상이 단절되는 결과를 맞았다"며 "중간협상자로 나선 사람조차 우리가 노력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협상중재자 "우리가 노력해봐야 무슨 소용있나" 푸념

1988년 국회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뒤 외국인으로서는 처음 청문회 증언대에 선 E변호사는 입장부터 매우 까다로웠다. 취재진을 피해 청문회장에 들어선 E씨가 하얀천으로 된 가림막 안에 자리를 잡은 뒤에야 취재진이 입장할 수 있었고 통역을 거치는 등 육성조차 차단되었다.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의 '납치사실을 왜 대사관에 알리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E변호사는 "김씨가 안전한 상태에 있고 또 석방될 것이라는 소식을 팔루자의 여러 그룹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대사관에 알릴 경우 일이 복잡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E변호사는 "대사관에 알리면 정치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죽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에 기존의 좋은 관계 속에서 풀어보자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E변호사는 한국의 추가파병 재천명이 협상의 단절을 낳았고 결국 김선일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김씨가 납치된 후 풀어주지는 않았지만 3주는 안전하게 있었다"며 "이라크에 주둔한 한국군대를 철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추가파병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도 이들이 김씨를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납치단체가 요구한 건, 이라크 주둔군 철수 아닌 추가파병 철회"

E변호사의 이 같은 답변에 대해 의원들은 "감사원과 국회 이라크현지조사단과의 면담에서 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청문회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반복된 질문을 피하자고 제안했으나,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의원들은 알고 있지만 국민들은 알고 있지 못하다"며 협상을 주도한 E변호사의 육성을 통해 전달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반대했다.

권영길 의원은 "E변호사와의 현지면담은 이미 자료집에 나와있지만 김선일씨 살해원인이 한국정부의 파병원칙 재천명에 있다는 사실이 청문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E변호사와의 질의응답은 의원들의 질의를 통역자가 받아 E변호사에게 귀엣말로 전달하고 이를 다시 통역자가 의원들에게 전달하면서 매우 지루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의원들은 일문일답을 중단하고 국회 이라크현지조사단, 그리고 감사원 조사내용과 중첩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내용을 정리해 일괄답변을 듣기로 합의, 정회를 선포하고 참고인의 답변정리가 끝나는 대로 추가질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유선호 청문회 위원장은 의원들과 취재진을 향해 E변호사의 신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실명을 거론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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