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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회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언론개혁입법안 마련을 위한 국민토론회`를 열고 언론개혁방향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소유지분 분산'과 '신문시장 독과점 규제' 등을 골자로 한 언론개혁 법제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언론개혁국민행동(상임대표 김영호 외)과 국회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회장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 공동주최로 3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언론개혁입법안 마련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각종 언론개혁과제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소유지분 분산과 편집권 독립의 경우 그 실효성과 적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언론개혁의 핵심인 편집권 독립을 실효성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1인 사주에 의한 지배체제를 해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소유지분 분산 법제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의원은 "시민단체에서는 이것이 특정 언론사를 겨냥한다는 오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언론사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독과점 언론사에만 소유지분 분산을 연계시키는 게 오히려 위헌성 시비로부터 훨씬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독과점 언론사 소유지분 분산' 법제화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언론시민단체 진영에서 요구해왔던 개혁방안 상당수가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마련 중인 정치권의 언론개혁 입법안 '다수안'에 반영됐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에는 17대 여야 의원 59명이 참여하고 있고, 지난 6월 4일 출범한 언론개혁국민행동에는 222개에 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모아진 의견들은 시민단체의 입법청원이나 여야 의원 공동 발의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소수의견 없이 다수안으로 소개된 주요 언론개혁 의제들은 ▲신문고시 강화와 신고포상금제 도입 ▲공동배달제 도입 ▲지역언론 활성화 ▲인터넷언론 법제화 마련 ▲방송의 공공성·독립성·자율성 강화 등이다. 이들 개혁안이 법제화될 경우 기존 언론지형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신문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고 전국단위 공동배달망이 구축될 경우 특정 신문이 시장의 70% 이상을 독과점하는 판도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혁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특정 언론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며 "왜곡된 여론시장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개혁안을 가지고 그 결과를 미리 예상해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신기남 의장 "언론개혁 시대적 과제"..9월 정기국회에 입법안 제출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은 인사말에서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언론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며 "열린우리당은 언론개혁 과제를 시대적 과제로 받아들이고 국회 내에 언론발전특위(가)를 구성해 입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언론이 바로 서야 최근 국가정체성을 둘러싼 논란 등에서 바른 길이 잡힐 수 있다"며 "이런 토론을 통해 언론개혁 운동에 불이 붙어 나라가 바로 세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사에 나선 김영호 언론개혁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언론개혁은 해묵은 과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 전부터 언론운동진영에서 제기해왔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법제화되길 바란다"는 희망을 밝혔다.

사회를 맡은 김종인 민주당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언론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와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는 독자들이 좋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언론개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 김승수 전북대 신방과 교수,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상기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김 의원이 제시한 언론개혁 방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하서도 일부 사안의 경우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김선미 의원은 "인터넷언론은 새로운 매체로써 날로 영향력이 커져감에도 심도있는 논의가 부족했다"며 "인터넷 언론 자격 요건, 실명제 도입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김승수 교수는 "언론개혁이란 언론의 다원성, 다양성, 합리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유지분을 15∼20% 미만으로 제한하고 한 사업자가 15%, 3개 이상 사업자가 50%의 시장점유율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학림 위원장은 "언론개혁이 특정 언론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신문개혁과 방송개혁의 우선 순위를 따지는 것도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언론개혁을 둘러싼 몇 가지 오해를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언론이 지니고 있는 시장·기업·사적 영역의 성격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과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기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언론관계 '위원회'의 문제를 거론했다. 이 회장은 "위원들이 자기 양심과 양식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위원의 연임규정을 없애고 위원 임명부터 운영까지 이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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