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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를 받아오던 지역건설노조 간부 3명에 대해 최근 검경 합동수사반이 '공갈' 혐의로 전격 구속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이하 민변)은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노조 활동을 범죄로 몰아가는 검경의 수사는 지역 건설일용노조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구속자 석방을 촉구했다.

민변은 "지난해 대전-충청지역건설노조에서 8명이 무더기 구속되고 전국적으로 수사가 확대된 이래, 지난 18일 경기서부지역건설노조 간부 3명이 또다시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우려하고 "이같은 검경의 구속 수사는 결국 건설일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서부건설노조는 2000년 이래 건설 공사 현장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원청업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 상근자의 전임비를 받아왔는데, 검찰은 전임비를 지급받은 것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갈)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이는 노동조합의 적법한 권한 행사를 합리적 이유도 없이 불온시한 공안적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조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산재로부터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원청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같은 현장 활동은 노조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이므로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게다가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전임비를 지급받는 것은 노조활동에 대한 회사의 편의제공의 일환으로 적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구속된 노조 간부 3명 등 경찰의 수배를 받아온 경기서부지역건설노조 간부 10여명은 공안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10일부터 명동성당 들머리 등에서 천막농성과 노숙농성을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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