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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전남 여수시 유흥업소의 성매매 실태를 폭로한 여종업원들이 전남지방경찰청 여경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있다.
지난 7일 전남 여수시 유흥업소의 성매매 실태를 폭로한 여종업원들이 전남지방경찰청 여경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여수지역 한 유흥주점의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경찰 간부와 공무원 등 관련자 19명이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됐다.

20일 전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성매수자들에 대한 수사결과 여종업원들과 윤락행위를 한 공무원 등 19명에 대해 혐의사실이 인정돼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입건된 이들은 직위해제된 전 해양경찰서 간부, 일반공무원 1명, 대학교수 1명, 교사 3명, 사회단체 대표 1명, 의사 등 병원관계자 3명, 선박회사대표 2명, 통신업체 2명, 회사원 등 5명 등 19명이다.

애초 경찰은 여종업원들이 작성해 제출한 성매수자 30여 명에 대해 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이중 윤락행위를 하지않은 8명과 신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명단이 중복된 3명 등 11명은 형사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불구속 입건된 19명 중 9명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10명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사실을 부인한 이들에 대한 여종업원들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대질조사 등을 통해 혐의사실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애초 성구매자로 여종업원들이 지목했던 경찰 관계자 7명 중 1명만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조사를 벌인 결과 직위해제된 바 있는 해양경찰 간부만이 성매매 사실이 인정됐으며 1명은 소속을 잘못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3명은 신원이 명확치 않았으며 민간인에게 술향응을 받았다고 지목된 3명은 감찰에 통보 조사토록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일 여종업원들의 성매매 관련 기자회견 당시 "순천지역 사법기관 관계자들이 접대받은 사실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 "이 사실을 언급한 김모씨 본인이 같이 일하던 종업원에게 전해들은 말 뿐으로 이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여수시 여서동 ㅎ모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정모(26)씨 등 8명은 광주전남지역여성단체연합 성매매피해여성 쉼터 '한올지기'를 통해 "업주가 임금을 갈취하고 강제로 윤락행위를 강요했으며 주 고객들은 사회지도층이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유흥주점 업주 김모씨는 일명 '신고식' 등 퇴폐행위를 강요하고 화대비 중 3000여만원을 갈취, 종업원 진모씨를 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13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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