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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가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율 축소를 올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전국중고자동차 업계에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업계에 치명타를 주는 제도라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재경부는 지난해 6월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율 축소 시행을 1년 유보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중고자동차 매입세액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에 의거, 고철, 페비닐, 폐건전지 등 12개 품목과 함께 10/110의 세액을 적용했으나 7월부터 8/108로 축소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 경제침체로 얼어 붙은 중고자동차시장
ⓒ 이오용
이에 경남중고자동차매매조합(조합장 박동근)은 “재경부 방침대로 매입세액공제율이 8/108로 축소될 경우 중고자동차 가격의 약 3%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며 이는 곧 매매부진으로 이어져 업계에 커다란 치명타를 안겨준다”고 말했다.

또한 “중고차 거래량은 지난해 6만1540대가 판매되었으나 올 6월 현재 2만3180대로 전년도에 비해 약 1/3 수준으로 부진해 이미 350개 업체 중 6월 말 현재 270개로 약 80여 업체가 폐업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남중고자동차매매조합에 따르면 업계는 그동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개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10/10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왔고, 같은 차량을 다시 매입했을 때도 역시 10/100의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해 왔다고 전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액은 8/108로 축소되어 높은 세액을 물게 되고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동일 차량을 다시 매입했을 때도 높은 세액을 물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어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모순적 현상이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또 매매업체 한 관계자는 “중고자동차는 준 부동산으로 등록에 의해 이전이 가능하며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철, 폐비닐, 폐건전지 등에 비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는 적자 경영에 허덕이고 있는 업계를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기존의 10/100 세액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경부의 매입세액공제율 축소 제도가 발표되자 지난달 25일, 한국중고자동차매매협회 전국 16개 시·도 조합장들은 연합회사무실에 집결, 비상체제를 선언하고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정치권과 국회, 재무부, 건교부 등 관련기관을 방문했다.

또 서울·경기지역 조합장들은 이종규 세제실장과 김낙희 소비실장은 재경부를 직접 방문하여 면담한 후 전국 중고자동차매매업계의 실정을 설명했으나 정부의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매매업계는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회원들이 규합해 대대적인 항의집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재경부측은 “7월부터 현재 10/110의 세액을 8/108로 축소 시행키로 했으나 한국중고자동차매매협회의 실정 설명을 감안, 6개월 연장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매매연합회측은 “정부의 이 같은 방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6개월간 연구기관을 통해 매입세액공제액의 현행유지 당위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음 놓고 업무에 종사 하세요!"
[인터뷰] 경남자동차매매조합장 박동근

▲ 경남지동차매매조합 박동근 조합장
현재 경남자동차매매조합에 등록된 회원사는 총 270개소로 이 수는 지난해에 비해 약 80여개 업체가 감소한 상태라고 밝힌 박 조합장은 “최근과 같은 경제상황은 매매업 30년만의 사상 최악의 사태 ”라고 말했다.

이어 박 조합장은 “더구나 정부가 밝힌‘중고자동차매입세액공제율’축소 발표는 경제침체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매매업계에 치명타를 주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박 조합장은 정부의 잘못된 제도를 규탄하기 위해 전국 15개시·도 조합장들로 구성된 연합회를 통해 이 제도를 백지화 시켜 경남지역의 270개 업체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 이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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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경남연합일보 사회부기자로 사회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한 열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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