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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족정기의원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4일 오후 친일반민족행위 특별법을 의안과에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 제출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국회 민족정기의원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4일 오후 친일반민족행위 특별법을 의안과에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 제출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반민특위 해체 이후 50여 년을 끌어온 친일역사청산의 정부차원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더욱이 여야의원 171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와 시민사회의 합의로 탄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 대표인 김희선 의원과 친일진상규명시민연대 공동대표인 함세웅 신부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과거사의 진실규명은 부끄러운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는데 뜻을 같이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대해 "지난 16대 국회에서 제정된 특별법은 법안 심의과정에서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활동에 대한 규정조차 미비하게 만들었다"며 '반쪽짜리'·'누더기'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개정안은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 행위의 규정확대 ▲친일반민족 행위 판정절차 강화 ▲진상규명위원회 권위 강화 ▲진상조사 신청과 피해신고 신설 ▲사료관 설립 등을 골자로 확대,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개정안 마련의 의의에 대해 "16대 국회에서 누더기로 통과된 법이 시민들의 손에 의해 직접 고쳐졌다"며 학계·법조계·시민단체들의 광범위한 논의의 결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민연대 "정략적 접근 경계... 모든 형태 음해 극복해 갈 것"

이어진 축사에서 함세웅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특별법이 제정된 직후부터 여러차례 회합을 가졌고 지난 7월 10일 개정안 초안을 민족정기의원모임에 회부했다"며 개정안이 여야 각 당 다수 의원들의 이름으로 발의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시민연대 측은 특히 이 법안에 대한 여야의 정치공방을 견제하며 '정략적인 접근'을 경계했다. 함 대표는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을 비호 또는 반대하기 위해 친일진상규명의 본질을 훼손하는 어떠한 기도에도 반대하며, 민족사 광정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형태의 음해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6대 국회 통과 당시 이미 개정이 예정된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은 17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개정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개정안 초안은 민족문제연구소·민변·참여연대 등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일진상규명시민연대의 논의를 거쳐 작성되었고, 지난 6월 18일 민족정기의원모임과 함께 개최한 공청회를 통해 최종안이 마련됐다.

이후 7월 2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14일 최종 발의하게 됐는데,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17대 국회 과반수가 넘는 57.5%(171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당론으로 찬성했고, 한나라당(6명)과 민주당(4명) 의원들도 일부 동참했다.

법안통과와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해 김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잡고있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와 별도로 지난 16대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은 9월 23일 법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는 친일진상규명준비기획단이 발족해 위원회 구성과 시행령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해 김종인 의원은 "이와 같은 사정으로 행정자치위에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8월중에 소관 상임위에 상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족정기의원모임 소속 국회의원 10여명을 비롯해 시민연대 대표자들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회 귀빈식당에서 30분 가량 진행됐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 의안과로 이동,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제출된 개정안이 특정 정치인과 특정언론을 겨냥해 친일반민족 행위자 규정의 범주를 확대하고 있다며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개정안은 고등관(문과: 군수, 경찰: 경시, 군대: 소위) 이상 지위자와 문화·예술·언론·학술·교육·종교 분야에서 친일행위를 포괄적으로 지시한 자를 포함하는 등 친일반민족 행위자 규정의 범주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소환에 불응하는 조사대상자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등 조사위원회의 활동과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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