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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석 변호사
최용석 변호사 ⓒ 신종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고비처) 신설 논란과 관련, 서울지검특수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가 법률전문 포털사이트인 오세오닷컴의 '법률로 사건따라잡기' 코너에 위헌성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검찰 흔들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글을 올린 오세오닷컴의 대표인 최용석 변호사는 "고비처 설치와 관련해 당·정 협의에서 검사를 파견 받는 형식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이 검토됐다고 하는데 검찰을 믿지 못해 고비처를 신설한다면서 한술 더 떠 그 못 믿는 검사를 파견 받아서라도 기소권을 굳이 행사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최 변호사는 "특별사법경찰권한만을 가진 고비처에 파견 근무하게 될 검사에게 공소제기 등 검찰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경찰에서 검사를 파견 받아 수사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법원에 바로 기소토록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런 구상은 사법경찰이 아닌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주어 검찰에 의한 사법경찰의 통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헌법적 결단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국가정보원에도 검사들이 파견돼 있으나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사건을 송치하고 있는 것은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수사·기소해야 함을 입증하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대통령 직속의 고비처에 검사를 파견 받아서라도 기소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검찰을 완전히 배제하고 대통령이 직접 수사·기소권을 행사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는 검찰제도의 붕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권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보유한 별도의 검찰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사권만을 강화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또한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사법 체계와는 다른 별도의 수사 및 기소대상이 된다는 것은 차등적 처우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많다"고 위헌성을 제기했다.

최 변호사는 "정부안에 따르면 고비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입법·행정·사법기관을 아울러 4500명이고, 고비처의 수사직원이 100명 안팎이라면 수사원 1명이 45명의 수사대상을 담당하는 엄연한 사찰기구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수사기구"라며 "결국 고비처는 입법·행정·사법기관 위에 군림하면서 고위공직자들을 상대로 한 사찰임무를 할 것이 불을 보듯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특히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대통령 측근 등 권력실세를 사법처리하면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며 수사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점차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 왜 고비처를 신설해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주려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혹여 대통령과 주변 세력이 검찰을 입맛대로 다루기 힘들어지자 새로운 수사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핸들링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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