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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뿐만 아니라 사법부 내부 구성원인 법관과 법원공무원들도 현행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어 로스쿨 도입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위 산하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9명 중 6명이 지난 28일 로스쿨 도입에 찬성 입장을 나타낸 데 이어 대법원이 법관 836명과 법원공무원 1074명을 대상으로 내부 통신망을 통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1042명)가 로스쿨 도입에 찬성했다고 30일 밝힘으로써 로스쿨 도입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로스쿨 도입 찬성 55% vs 20대 법관 현행 제도 보완

현재 사법개혁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개선 방안은 크게 3가지로 ▲학부와 분리된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 도입 ▲기존 4년제 법학부 위에 2년제 법률대학원 설치 ▲학부교육을 강화하는 현행 제도 보완 등이다.

30일 발표된 대법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조인 선발제도의 문제점 극복 방안'과 관련, 로스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5%로 가장 많았으며, 현행 제도를 보완하자는 안은 32.%, 법률대학원 설치안은 10%로 조사됐다.

반면 연령별로 볼 때 조사 대상 20대 법관(30명)의 경우 로스쿨 도입(36.7%)보다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안(46.7%)에 응답해 로스쿨 도입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으로 법조일원화에 찬성

법관 임용 방식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법관 임용을 일정 비율까지 확대한 뒤 전면적인 법조일원화로 나아갈지 검토하자는 의견이 45%(860명)로 현재의 임용 방식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 22%(414명)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변호사에 대한 법관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는 항목인 법조일원화가 실시된다면 법관으로 임용되기 위한 법조 경력에 대해 5년 이상이 36%(693명)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이상이 34%(640명), 7년 이상이 23%(435명)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별로 볼 때 법관의 경우 5년 이상이면 된다는 응답이 43%, 10년 이상이 27% 순으로 나타난 반면 법원 공무원은 10년 이상이 39%, 5년 이상이 31% 순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법관보다 법원 공무원들은 법조일원화에 있어 상당한 법조 경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재판에 참심제 도입 가장 선호

국민의 재판 참여제도인 배심제나 참심제의 도입에 대해서도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40%)보다 ‘필요하다’(57%)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도입될 경우 형사재판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65%로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민사는 6%로 대조를 이뤘다.

또한 국민의 사법 참여 형태와 관련, 국민이 판사와 함께 유·무죄 결정 및 양형에 관한 판단을 하는 참심제 방식이 37%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국민이 판사와 별도로 유·무죄 판단을 하는 배심제 방식이 29%, 국민이 판사와 함께 유·무죄 결정 및 양형에 관한 판단을 하되 참심원의 숫자를 법관보다 많게 하고 각 사건마다 참심원을 선정하는 혼합형 방식이 24%로 뒤를 이었다.

배심제 vs 참심제 놓고 법관 지위별 시각차

한편 배심제와 참심제를 놓고 법관의 지위별로 시각차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예비판사에서 배석판사, 지법부장, 고법부장 이상의 고위법관으로 갈수록 배심제보다 참심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조사 대상 법관수가 가장 많은 단독판사(399명)의 경우 참심제(36%)보다 배심제(41%)를 더 선호해 시각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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