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시간강사 위촉기간을 단축하고 권한을 대학본부로 귀속시키려는 것에 반발, 한국비정규직노조 전남대학교 분회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규봉 조선대 분회장, 조성식 전남대 분회장.
시간강사 위촉기간을 단축하고 권한을 대학본부로 귀속시키려는 것에 반발, 한국비정규직노조 전남대학교 분회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규봉 조선대 분회장, 조성식 전남대 분회장. ⓒ 오마이뉴스 안현주

전남대학교가 학과 재량에 맡겨오던 시간강사 위촉 권한을 올해부터 대학본부로 변경하자, 비정규직 시간 강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 비정규직노조 전남대 분회(분회장 조성식)는 대학측과 교섭이 결렬되자 28일 파업에 돌입했다.

전남대학교는 올해 1학기부터 시간강사 위촉문제 등을 담은 '시간강사 위촉에 따른 위촉 원칙'이라는 시행안을 만들어 그동안 학과 재량에 맡겨오던 시간강사 위촉업무를 대학본부로 귀속시켰다.

이 시행안은 지난 1학기부터 담당시간이 9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시간강사 위촉기간을 줄여 2006년부터는 3년 이상 초과자에 대해 시간강사 위촉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이 골자다.

2006년부터 위촉기간 3년 이상 된 시간강사 위촉 '금지'

시행안은 원래 올해 2학기부터 위촉기간이 3년 이상 된 시간강사에 대해 위촉을 불허키로 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시간강사들과 해당 학과의 반발에 부딪히자, 전남대는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위촉기간을 줄여가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시행안에 따르면, 우선 올해 2학기부터 위촉기간이 10년을 초과한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위촉 자체를 불허하고, 2005년 1학기부터는 7년 이상 초과자, 2005년 2학기부터는 5년 이상 초과자에 대해 시간강사 위촉을 허가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오는 2006년 1학기 이후에는 통산 3년 이상 된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모든 강사 위촉을 금하도록 했다.

시행안은 또 올해부터 시간강사 위촉인원이 지난해 1∼2학기 시간강사 위촉 인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올해 전임교원이 증가한 학과에 대해서도 전임교원 1인단 시간강사 2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노조 전남대 분회 소속 노조원들은 28일부터 1학기 성적표 제출 거부 등 파업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조 전남대 분회 소속 노조원들은 28일부터 1학기 성적표 제출 거부 등 파업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안현주

28일 한국비정규직노조 전남대 분회는 제1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간강사 위촉원칙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조성식 분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대학본부가 일방적으로 재 위촉을 제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학본부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교섭 요구안을 전달했지만, 대학은 이에 상응한 어떠한 교섭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교수노조 소속 전남대 시간강사들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이날부터 1학기 성적표 제출 거부 등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미 1학기 강의를 마친 상태여서 수업에는 지장이 없으나, 7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학생들의 성적표 제출 지연으로 장학생, 조기졸업자 선정 등 일부 학사일정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인문학, 사회과학 특성 모르는 발상"

조성식 분회장은 "이른바 '시간강사 위촉원칙' 8개항중 절반에 가까운 항목이 규정에도 입각하지 않는 것"이라며 "적용의 대상이 되는 조교나 시간강사들의 동의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은 노동법 등 취업규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조 분회장은 "특히 인문대학이나 사회과학대학에 3년 이상 된 시간강사 위촉을 금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에 대한 학문의 특성을 모르는 발상"이라며 "원래 2학기부터 전면 실시하려다가 한발 물러선 것은 얼마나 졸속적이고 권위적 행정인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대학본부를 꼬집기도 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이규봉 한국비정규직노조 조선대 분회장은 "국가인권위에서 시간 강사들에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마당에 해당 대학들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학문을 논하는 대학사회에서 객관적 기준에 의하지 않고 위촉연수를 해촉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선대학교는 대학 측이 지난해 위촉기간이 5년 이상 초과한 시간강사들에 대해 위촉을 불허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자, 시간 강사들이 이에 반발 극심한 마찰을 빚은바 있다. 한국비정규직 교수 노조 조선대 분회의 경우 현재 시간강사 위촉과 관련한 객관적 평가 기준안 마련을 대학 측에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전남대학교 측은 이날 오전 비정규직노조와의 교섭 자리에서, 노조가 철회를 요구하는 '시간강사 위촉 원칙'에 대해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