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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7일 사립학교법 개정 축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13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7일 사립학교법 개정 축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심규상
대전 소재 학교법인 OO학원.

OO여중·고교의 재단인 이 학원은 지난 2000년 학교 운영비 횡령(1억5천만원) 사건과 관련해 이사진이 재단에서 퇴진했다. 또 이사장과 여고 학교장 겸 이사는 각각 벌금형 또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비리 관련자들이 학교를 떠난 후 관선이사가 학교를 맡아 운영을 정상화시켰지만 이마저 오래 가지 않았다. 구 재단이 관선이사회의 임기 만료를 계기로 속속 복귀한 때문이다. 실형을 선고받은 전 여고 학교장 또한 현재 재단 복귀를 꾀하고 있다.

이처럼 사립학교에서 공금횡령 등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가 처벌 후 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것은 현행 사립학교법이 이를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사립학교법은 사학비리와 관련한 처벌을 받고도 2년이 지나면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리를 저지른 범죄자가 아이들을 가르치며 학교를 운영하는 기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대전지역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대전시민운동본부’(이하 대전시민운동본부)는 17일 오전 11시 전교조대전지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회견문을 통해 “초·중등교육 45%, 대학교육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에서 전근대적 족벌경영과 전횡, 파행적 학사운영, 학교의 사유화, 교비 유용 및 횡령 등으로 공교육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부패사학을 척결하고 교육권을 누리는 일은 그 어떤 개혁과제보다 중요하다”며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대전시민운동본부가 요구한 개정안은 △학교법인 이사회에 공익이사 제도 도입 △학교운영위 의결기구화 △사립학교설립인가기준 강화 △부패당사자 학교 복귀 금지 △내부비리고발 법적 보호규정 명문화 △비리당사자 처벌 강화 교원 △임용제도 공개화 등이다.

이들은 이를 위해 오는 18일 오후 6시 대전 으능정이 거리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19일에는 서울집중투쟁에 참가할 계획이다. 또 지역 국회의원에게 요구서 보내기, 우리당 대전시지부앞 1인시위, 사이버 시위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전교조대전지부 승광은 지부장은 “사립학교 대부분이 학생납입금과 국가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데도 이사장은 독점적 권한을 제도적으로 부여받고 있다”며 “전횡과 불법을 막아내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난 3일부터 우리당 대전시지부와 대덕구 김원웅 의원 사무실 앞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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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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