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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광주광역시의회가 제132회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31일 광주광역시의회가 제132회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승후
박 의원은 광주시와 민자회사간 체결된 협약서의 '추정통행료수입'이라는 용어를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추정통행료수입 의미는 증가하는 통행료를 추정해서 산정한 것이 아니라 민자투자회사가 광주시에게 요구한 28년 동안의 수입보장요구액"이라며 "협약서에는 1구간의 28년간 추정통행료가 9663억원으로 돼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수입보장요구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878억원은 처음부터 잘못 삽입된 금액이고, 1829억원의 법인세는 예측 불가능한 허수이므로 포함시겨서는 안된다"며 "민자회사의 수입보장요구액이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수입보장요구액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됐다. 박 의원은 "민자회사의 수입보장요구액 9663억원에는 28년간의 물가상승률 매년 5%가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자회사는 여기에 또다시 매년 실질 물가상승률을 이중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했고 광주시는 이를 수용하겠다는 것인데 그 저의가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다.

임시회에서는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운영권을 양수받은 외국계 회사의 도덕성 문제도 거론돼 관심을 집중시켰다. 박 의원은 "외국계 회사는 1구간의 운영권을 양수받자 543억원의 자본금을 5000만원으로 감자시켰다"며 "당초 1120억원의 융자금과 543억원을 부채로 돌려버리고, 이 부채에 대한 은행이자 등 손실금을 광주시의 손실보전금으로 충당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런 부실회사에 9663억원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1구간의 관리권을 24년간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냐"며 "광주시가 자본금 5000만원의 회사를 인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부채까지 인수해 직접 관리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외국계 회사의 자본구조변경은 명백한 협약 위반이므로 제2순환도로 1구간의 협약해지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조인, 공인회계사, 기업경영인, 시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특별대책반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박 의원은 제2순환도로 1구간과 관련 ▲총사업비의 2배가 넘는 운영수입금 4300억원 보장 ▲타구간보다 높은 9.34%의 실질수익률 보장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광주시 "사업시행자 자본구조 변경 유감"

답변에 나선 홍진태 광주시 경제통상국장은 "사업시행자가 시와 사전협의 없이 자본구조를 변경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또한 현재의 자본구조가 1구간 민자도로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수준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혀 사업시행자의 문제점을 시인했다.

홍 국장은 "사전협의 없이 자본구조를 변경한 것은 협약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자본구조를 적정수준으로 변경할 것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지속적 협의를 해왔지만 견해차로 만족할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국장은 "자본구조 변경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협약해지시 해지지급금 문제, 자본구조 변경이 협약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한 찬반 의견 등이 있어 심도있는 검토를 한 후 협약해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정통행료 수입 과다계상 논란과 관련 홍 국장은 "민간투자비, 운영비용, 금리수준 등을 감안해 주자수익률이 결정되면 추정운영수입이 산정된다"며 "추정통행료수입 과다 여부는 수익률의 고저에 따라 결정된다"고 답변했다.

실질 물가상승률 누진적용 주장에 대해 홍 국장은 "실시협약서 42조 3항, 4항에는 연도별 통행료를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율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추정통행료수입이 불변가격으로 작성되어 있다고 할 때, 매년 실제 발생한 물가변동율을 적용해 추정통행료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협약서 취지와 부합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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