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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법원 이화석 조정위원.
파주시법원 이화석 조정위원. ⓒ 김준회
6년째 파주시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화석 위원(44·윤 측량 설계사무소 대표)이 그 주인공.

이날 이 위원은 어머니의 빚 문제로 인해 재판정에 선 이모씨(27·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의 티 없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어려웠던 지난날을 생각하며 '가정을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피고 이씨는 지난 4월 말경, 어머니가 원고 이모씨(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게 400만원의 빚을 지고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해 시달림을 받아왔다고 한다. 이로 인해 어머니는 피신을 한 상태였고 결혼을 앞둔 이씨의 여자 친구가 살림을 대신 도맡아 해 왔다.

어머니가 안 계신 상태에서도 빚 독촉은 계속됐고 이를 참다 못한 이씨가 채무자를 폭행, 경찰에 고발되는 등 불상사도 있었다. 병원비도 300만원이 넘게 나왔다.

이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고 재판정에 선 이씨는 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제 사회에 갓 나와 첫 직장에 다니는 이씨는 수습사원으로 일하며 생활비조차 버거운 월급으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때문에 정식직원이 될 때까지 빚을 갚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 위원은 "티 없이 맑은 이씨를 보면서 어머니와 아들 두 가정에 피해를 줘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돕기로 결심했다"며 "어려움이 계속되면 나쁜 맘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어 도와주는 것이 더불어 사는 것이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조정심판은 이 위원의 '따뜻한 조정'으로 원고는 빚 청구 포기를, 피고는 이 위원에게 능력 됐을 때 대신 갚아 준 '빚'을 갚기로 한 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을 각자 부담키로 하고 조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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