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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불법개조해 분양한 다세대 주택. 2층 전체가 상가로 준공을 받았지만 현재는 주택으로 불법개조된 상태다.
상가를 불법개조해 분양한 다세대 주택. 2층 전체가 상가로 준공을 받았지만 현재는 주택으로 불법개조된 상태다. ⓒ 이종구
돈벌기에 급급한 건축주의 불법행위가 해당관청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도를 지나치고 있다.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준공) 받은 다세대주택 2층 일부를 분양이 안되자 주택으로 개조, 일반인에게 분양한 사실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그것도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을 버젓이 불법개조 한 주택을 분양해온 터라 건축주의 비양심 뿐 아니라 해당관청의 허술한 단속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불법개조의 경우 적발시엔 그 피해가 자칫 입주자에게도 돌아갈 공산이 커 집단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성남 중원구 성남동 일원 ㅅ 다세대주택은 총 10동으로 지어져 지난 2002년 7월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입주가 본격화됐다. 그 중 5개동은 4층 규모의 일반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입주가 대부분 완료된 상태다.

그러나 나머지 5개동의 경우 지상 1·2층은 상가로, 3-6층까지는 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다세대주택이나 실제 2층 10여 개실이 준공당시 근린시설이 아닌 일반 주택으로 꾸며져 분양됐다.

이 건물을 분양받은 김모씨는 "5개동 2층 전체가 주택으로 꾸며졌다"며 "사실상 이 지역은 상권이 좋지 않아 2층을 상가로 분양하기엔 무리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건축주는 건물의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1-2층이 상가인 6층규모의 다세대주택으로 준공신청을 한 후 2층이 근린시설로 분양이 되지 않자 2층 전체실을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것이다. 따라서 건축주는 불법개조한 주택 10여실을 평당 450만원 정도로 일반인에게 분양해 수억원의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했다.

이럴 경우 2층 분양자들은 등기상 상가인 시설에서 거주하는 것이 되며 상가기 때문에 주택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성남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등기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는 불가능하다"며 "만약 불법개조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자칫하면 분양자들도 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건축주 직영으로 운영 중인 분양사무실 관계자는 오히려 혜택이 많다며 분양을 독려하는 실정이다. 이 관계자는 2층 분양을 문의하자 "2층은 상가로 (등기)돼있으나 (법적) 문제는 없다"며 "오히려 상가기 때문에 1가구 2주택 피해를 안 보게 된다"고 분양을 부추겼다.

이 건물은 또 일반인에게 홍보되는 2층 모델하우스마저 버젓이 상가가 아닌 주택으로 개조해 선보이고 있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감독기관인 중원구청은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다. 구청 관계자는 "처음 듣는 얘기다. 단속을 나가 불법개조 사실이 드러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후 시정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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