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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석패율 제도와 대구시민'(2004년 2월 18일), 아래 : '대구간판 ‘西 재섭 - 東 강철'(2004년 4월 5일) /매일신문
위 : '석패율 제도와 대구시민'(2004년 2월 18일), 아래 : '대구간판 ‘西 재섭 - 東 강철'(2004년 4월 5일) /매일신문 ⓒ 매일신문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가 11차례 회의에서 지적한 69건 가운데 지역일간신문은 42건으로 약 61%에 해당된다. 이중 대구경북지역언론은 <매일신문> 경고 2회, <영남일보>는 주의 1회를 받았다.

경고 조치를 받은 <매일신문> 기사는 2004년 2월 18일자 '석패율 제도와 대구시민' 칼럼과 2004년 4월 5일 '대구간판 ‘西○○ - 東○○'이며, <영남일보> 2003년 3월 25일자 '○○○-○○○ 양자대결구도' 기사는 주의조치를 받았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석패율 제도와 대구시민'(2004년 2월 18일자)의 경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 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고정칼럼란에 특정 후보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간판 ‘西○○ - 東○○'(2004년 4월 5일자)에 대해서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자 2인을 대구지역 '간판주자'로 부각시키면서, 특히 열린우리당 후보의 경우 ‘정권 실세‘로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의 힘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영남일보> '○○○-○○○ 양자대결구도'(2003년 3월 25일)는 “국회의원 선거(경북 문경·예천) 후보예정자들을 소개하면서 특정 후보예정자들의 양강 구도로 압축되고 있다고 보도,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조치를 받았다.

포항KBS '경고', 대구KBS·대구BBS '주의',
대구방송, 서대구케이블 '담당자 의견진술 후 경고'


한편 방송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가 지난 26일까지 17차례 회의를 통해 총선보도 기준 위반사례를 심의·조치한 내역은 시청자 사과조치 1건, 경고 14건, 주의 18건에 해당한다. 이중 대구경북지역 방송이 위반한 사례는 총 5건으로 주의 2건, 경고 3건이다.

주의 조치를 받은 대구KBS-TV는 2004년 3월 23일 '뉴스9'에서 “대구경북지역 정치권구도 변화가 예산된다는 내용으로 관심지역 7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KBS자체 여론조사를 보도하면서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및 오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구BBS-FM은 2004년 3월 24일 '정오의 종합뉴스'분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선출과 관련한 각 당의 입장과 대구경북지역 총선 표심에 미치는 영향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대구시당의 자체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조사 대상, 오차 한계 등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 해당된다.

당시 대구BBS-FM에서는 “한나라당 대구시당이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자체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구에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30%를 넘어서서 한나라당 지지율 27%대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방송했다.

포항KBS-TV경고조치 내용은 2004년 3월 25일 방송분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기간, 대상, 방법 등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해당방송사 전직 임원이었던 입후보자 예정자 홍보성 인터뷰 내용을 방송한 대구방송(2004년 1월 18일)과 개표방송 준비 중이던 자막 중 특정 후보가 당선 확정되었다는 테스트 자막으로 인해 논란이 되었던 서대구케이블(2004년 4월 10일)의 경우 담당자가 직접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참석, 의견진술을 통해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다.

17대 총선을 앞두고 결성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와 선거방송심위원회(위원장 임상원)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선거일 30일 후인 5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중점심의 사항은 ▲ 공정성 및 형평성 ▲ 여론조사 보도요건 ▲ 여론조사 결과 보도 금지 ▲ 상업광고 제한 ▲ 칼럼게재 제한 등이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 여론조사보도 관련 규정 준수 ▲ 선거방송의 공정성, 형평성, 정치적 중립성 유지 ▲ 사실보도 및 객관성 유지 ▲ 후보자의 방송 및 광고출연 제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도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프로그램 편성 제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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