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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1일 개그우먼 김미화씨가 남편의 폭행사실을 폭로하며 전격 이혼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4월21일 개그우먼 김미화씨가 남편의 폭행사실을 폭로하며 전격 이혼을 발표하고 있다. ⓒ 우먼타임스 김희수
호주제 폐지 등 여성권익을 위해 활동해온 개그우먼 김미화씨의 이혼소송 제기는 다시 한번 가정폭력이 얼마나 뿌리뽑기 어려운 일인지를 실감나게 하는 사건이다.

김미화씨의 법정 대리인인 평화합동법률사무소의 안미영 변호사는 “전치 2주의 좌측 눈 상해와 남편이 뒤에서 주먹으로 귀를 때려 생긴 경추부 염좌 등 폭행을 당했다”고 가정폭력 이혼 사유를 제기했다.

통계청 2003년 자료에 따르면 이혼 사유 중 정신적, 육체적 학대에 따른 이혼은 전년 대비 2001년에 20.1%로 증가했고, 2002년에도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10.1%로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의 경우 전체 이혼 14만5324 건 중 6947건으로 전체의 4.8%가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했다.

여성부 집계에 따르면 2002년 전국 가정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17만7413건으로 해마다 4∼5%씩 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가정폭력의 심각성 때문에 1998년 7월 1일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가족폭력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가정폭력특례법은 그동안 가정폭력을 사적인 영역으로 여겨온 고정관념을 탈피해 국가가 개입해야 할 사회 범죄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경찰청의 가정폭력사범 검거 건수 역시 해마다 늘고 있지만 여전히 일선 경찰들이 가정폭력 대처가 가정사에 개입하는 일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비판이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가정폭력에 대한 의식 개선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김미화씨 사건을 접한 상담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김씨 사건과 관련 한 스포츠신문은 ‘타워팰리스’ 때문이라는 보도를 하는 등 선정적 접근을 답습하고 있는 형국이다.

의사 경찰등 신고의무 강화해야

이명숙 변호사(<우먼타임스> 편집위원)는 “실제로 이혼소송 등의 변호업무를 하다보면 협의 이혼까지 이르는 경우 과거의 가정폭력은 미미한 사안처럼 여기는 여성들이 많다”며 “뺨 한 대쯤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폭력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경향이 있다”고 통계상의 오류를 지적했다. 이혼에 이르는 부부의 50% 이상은 과거나 이혼 당시에 폭력을 경험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

이 변호사는 “가정폭력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특례법상의 신고의무자들이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처럼 학생들이 집안의 가정폭력을 교사에게 알리도록 교육시키고 교사가 당국에 신고하는 제도나 의사, 교사, 법조인, 경찰 등 전문인들의 자격시험에 가정폭력 관련 사항을 출제하고 신고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넣는 것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5월 한 달을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집중 검거기간’으로 정해 가정폭력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또 오는 6월 말까지 전국 224개 경찰서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여성경찰에게 피해상황을 진술해 동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진술녹화실’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수사실무상의 경찰 내부규정인 ‘범죄수사규칙’에 가정폭력범죄 수사 때의 유의사항과 응급조치 보고서 작성 요령 등의 내용이 담긴 가정폭력 관련 조항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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