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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오후 5시경 <조선닷컴> 톱으로 실린 "진중권 '오마이'는 파시스트 집단"이라는 제목의 기사.
4월 1일 오후 5시경 <조선닷컴> 톱으로 실린 "진중권 '오마이'는 파시스트 집단"이라는 제목의 기사. ⓒ 조선닷컴 화면

오마이뉴스(대표 오연호)는 '진중권씨 서울대 강연 보도'와 관련, 조선일보사와 디지틀조선일보사 등을 상대로 2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22일 서울지법에 냈다.

오마이뉴스는 법무법인 '정세'(담당 변호사 한상혁, 전태진 등)를 통해 낸 소장에서 "조선일보와 디지틀조선일보는 지난 4월 1일 진중권씨가 서울대 강연에서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진씨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이 보도로 오마이뉴스는 그 동안 일반국민 및 독자들에게 쌓아 올린 언론사로서 신뢰와 명예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악의적으로 명예훼손할 의도 가지고 있었다"

오마이뉴스는 또 조선일보와 디지틀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오연호(오마이뉴스 대표) 기자가 ‘좋은 기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라고 진씨의 말을 인용보도했지만 오연호 대표는 "진씨나 제3자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소장에서 "이 사건 보도처럼 특정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보도를 할 경우에는 보도할 내용이 정확한 사실인지를 재차 확인, 점검하고 그 당사자에게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게 최소한의 기자 윤리일 것"이라면서 "그러나 피고들은 진중권씨에게 정확한 발언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원고측에게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장은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 직후 원고의 거듭된 항의를 받고서도 인터넷을 통해 첫 보도가 나간 4월 1일 오후 5시경부터 오후 10시 30분경까지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피고들이 악의적으로 원고의 명예훼손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마이뉴스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선일보사(대표 방상훈), 이상철 편집국장과 기사를 작성한 최현묵 기자가 연대하여 1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또 조선일보의 인터넷판인 조선닷컴 기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디지틀조선일보(대표 김찬)와 최준석 조선일보 인터넷뉴스부장이 연대하여 1억원 등 모두 2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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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조선일보의 오마이뉴스 음해기사에 대한 입장


<조선일보> 4월 2일자 배달판 기사. 가판과 달리 제목이 바뀌고 본문의 일부 내용이 빠지거나 새로 추가됐다.
<조선일보> 4월 2일자 배달판 기사. 가판과 달리 제목이 바뀌고 본문의 일부 내용이 빠지거나 새로 추가됐다. ⓒ 조선일보 PDF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아"... <조선>, 정정 및 사과 거부

한편 디지틀조선일보는 지난 4월 1일 오후 5시경 조선일보 인터넷판인 '조선닷컴'을 통해 <진중권 '오마이는 파시스트 집단'>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기사를 내보냈으며, 조선일보는 4월 1일 오후 발행된 4월 2일자 가판에 <"MBC 미디어비평 프로는 위험"-진중권씨 서울대 강연서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오마이뉴스는 해당 기사가 실린 직후 조선닷컴 취재기자와 인터넷뉴스부장, 인터넷담당 부국장에게 "▲오연호 대표가 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고 ▲진중권씨는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사자인 오연호 대표와 오마이뉴스에 진위여부를 물어보지 않았고 ▲결국 사실확인 없이 허위를 기사에 적시한 점 등에 대해 지적하고 조처를 요청했다.

그러나 조선일보에서는 밤 10시 30분까지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은 채 항의를 받고서야 취재기자가 반론을 취재하겠다고 나섰는가 하면 진중권씨가 '파스시트 언론집단'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자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인용방식을 바꾸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수정을 되풀이했다. 조선일보는 4월 2일 발행된 배달판에서도 인용방식을 바꾸고 해당 문구를 스스로 삭제했다.

오마이뉴스는 4월 2일 정오경 <조선일보의 오마이뉴스 음해기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조선일보사에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조선닷컴과 당일 발행될 4월 3일자 초판을 통해 정정보도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조선일보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마이뉴스는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장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소장의 중요 부분이다.

(전략)
2. 피고들의 보도 내용

피고 1., 2., 3.은 2004. 4. 1. 익일자 조선일보 가판 A12면에서 “MBC 미디어비평 프로는 위험”이라는 제목 및 “진중권씨 서울대 강연서 비판”이라는 부제목 아래, 소외 진중권이 2004. 3. 31.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진보정치 실천단 2004년 총선 정치강연회(이하 ‘이 사건 강연회’라고 합니다)'에서 초청연사로 강연하면서 “오연호(오마이뉴스 대표이사) 기자가 ‘좋은 기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 말하며,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주장했고, “안티조선이 아니라 안티 조중동?한겨레?오마이뉴스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는 기사 1.을 보도하였습니다(갑제1호증의1).

피고 4., 5.는 2004. 4. 1. 17:00경 조선닷컴 초기화면(http://www.chosun.com/) 메인톱 기사목록 최상단 및 사회면(http://www.chosun.com/national/) 메인톱 기사목록 최상단에 각 “진중권 ‘오마이는 파시스트 집단’”이라는 기사 제목을 게재하고, 사회면에 “진중권 ‘오마이뉴스는 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집단’”이라는 제목 아래 기사 1.과 동일한 본문 내용의 기사 2.를 보도하였습니다(갑제2호증의1 및 갑제3호증의1).


3.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의 발생

가. 피고들의 허위사실 적시

(1) 이 사건 보도는 소외 진중권이 이 사건 강연회에서 말한바 없는 내용을 말한 것처럼 보도하거나 말한 내용을 왜곡하여 보도한 명백한 오보입니다.

(2) 피고들은 소외 진중권이 이 사건 강연회에서 “오연호(오마이뉴스 대표이사) 기자가 ‘좋은 기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 말하며,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주장했고, “안티조선이 아니라 안티 조중동?한겨레?오마이뉴스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갑제1호증의1, 갑제2호증의1, 갑제3호증의1).

(3)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소외 오연호는 “좋은 기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 오연호는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다년간 언론계에 종사해온 기자로서 정확한 사실전달이라는 기자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을 망각한 위와 같은 망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 진중권이 위 강연회에서 실제로 한 말은 “오연호 기자가 ‘좋은 기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더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보도 후 원고측이 확인해본 결과 위 진중권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인 ‘진보누리(www.jinbonuri.com)’의 게시판에 ‘떠돌이별’이라는 아이디로 올라온 글을 보고 이를 인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갑제5호증).

이처럼 위 내용은 위 진중권이 위 오연호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직접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위 오연호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글을 썼고, 위 진중권이 다시 위 제3자의 글 내용을 인용한 전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오연호가 실제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위 진중권이 인터넷 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라온 내용을 무책임하게 전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도, 피고들은 다시 위 진중권의 말을 왜곡하여 마치 위 진중권이 위 오연호로부터 위 내용을 직접 듣고 전하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피고들도 이 사건 보도 후 같은 날 밤 조선닷컴과 다음날 조선일보 배달판에 “진씨는 “오연호 기자가 ‘좋은 기자는 …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더라”고 비판했다”라고 수정하여 보도하였는바, 이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갑제1호증의2, 갑제3호증의2, 갑제4호증).

(4) 또한 소외 진중권은 이 사건 강연회에서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 진중권도 사실 확인을 구하는 원고측에게 “그렇게 말한 적 없다. 그건 내 식의 표현이 아니다”라고 부인한바 있습니다(갑제6호증). 상식적으로도 오마이뉴스는 2000. 2.경 창간되었고, 열린우리당은 2003. 말경 창당되었는바, 창당되지도 않은 정당이 오마이뉴스를 만들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피고들도 이 사건 보도 후 같은 날 밤 조선닷컴 및 다음날 조선일보 배달판 제목 및 기사 내용에 위 구절을 삭제하였는바, 이 역시 피고들 스스로 오보를 시인한 것입니다(갑제1호증의2, 갑제2호증의2, 갑제3호증의 2, 갑제4호증).

(5) 소외 진중권이 “안티조선이 아니라 안티 조중동·한겨레·오마이뉴스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강연 참석자들에 따르면 위 진중권은 오랫동안 안티조선운동을 하였는데, 조선일보를 비판할 때 오마이뉴스나 한겨레신문도 그 비판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조선일보를 계속 비판하기 위해서는 조선일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도는 교묘하게 말을 바꾸어 마치 위 진중권이 이른바 ‘안티조선’을 접고, ‘안티오마이뉴스’에 나설 것을 주장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6) 위와 같이 이 사건 보도는 소외 진중권이 이 사건 강연회에서 말한 적 없는 내용을 말한 것처럼 보도하거나 말한 취지를 왜곡하여 보도한 명백한 오보인 것입니다.


나. 원고 명예의 훼손

(1) 원고는 2000. 2.경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시민기자제도를 도입, 세계 최초로 본격적인 시민참여 저널리즘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2004년 4월 중순 현재 3만2700여명의 시민기자와 60여명의 상근직원이 ‘열린 진보, 열린 신문’을 실현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제는 국내외로부터 가장 주목받는 언론사로 떠올랐습니다(갑제7호증).

(2) 그런데, 이 사건 보도는 마치 원고가 특정 정당의 조종 아래 없는 기사도 만들어 내는 ‘파시스트 언론집단’으로서 반대운동을 통하여 지양되어야 할 언론사인 것처럼 매도하였습니다. 더욱이 이른바 ‘진보 논객’으로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소외 진중권이 다수의 청중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한 말들인 것처럼 왜곡하여 일응 객관성과 신뢰성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여 종이신문 및 인터넷뉴스사이트 주요 면들에 대서특필하였습니다.

(3) 이로써 원고는 그 동안 일반국민 및 독자들에게 쌓아 올린 언론사로서의 신뢰와 명예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다. 피고들의 악의성

(1) 이 사건 보도처럼 특정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보도를 할 경우에는 보도할 내용이 정확한 사실인지를 재차 확인, 점검하고, 그 당사자에게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기자 윤리일 것입니다.

(2) 그러나 피고들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보도하면서 진술자인 소외 진중권의 말을 왜곡하거나 하지도 않은 말을 창작하여 보도하면서 위 진중권에게 정확한 발언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원고측에게도 아무런 확인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3) 또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 직후 원고의 거듭된 항의를 받고서도 첫 보도가 나간 2004. 4. 1. 오후 5시경부터 오후 10시 30분경까지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은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이 넘어서야 ‘파시스트’란 표현을 삭제하고, 소외 오연호가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는 말의 인용 방식을 바꾸고, 말미에 위 오연호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원고측이 말했다는 부분을 삽입하는 것으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때에는 이미 가판 및 각 뉴스 사이트들을 통해 이 사건 보도가 광범위하게 배포된 뒤였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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