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조선일보> 3월 10일자 관련 기사.
ⓒ 조선일보 PDF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선일보>의 3월 10일자 「'외부인 출입금지' 규정 어기고 문성근씨 국회 본회의장에, 열린우리당 의원들 격려」 제하 기사에 대해 반론보도를 결정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5중재부는 19일 오전 심리에서 이같이 중재하고 "<조선일보>는 4월 22일까지 2면 좌측하단에 반론 보도문을 게재하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10일자에서 해당 기사를 비롯해 3회에 걸쳐 문성근씨가 국회 본회의 출입에 대한 내규를 어기고 무단으로 출입한 것처럼 보도했다. 문씨는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 직원인 경비원 허락을 받아 출입한 것이고 퇴장 요구를 받은 즉시 나왔다"고 반박한 뒤 "악의적인 묘사로 자신이 고의적으로 법을 어긴 것처럼 묘사했다"며 지난 7일 <조선일보>를 대상으로 정정보도권을 신청했다.

문씨는 특히 중재신청서를 통해 "<조선일보>는 10일자 첫 기사에서는 "국회 사무처 관계자가 '입장을 허용했다'고 말했다"고 썼다"며 "하지만 이튿날 11일자에서는 '허용했다'는 사실은 누락시키고 '종횡무진''안하무인''무단침입' 등 험한 용어로 내가 국회법을 고의적으로 무시한 것처럼 표현했다”고 비판했다.

또 문씨는 "국회 사무처 직원이 퇴장을 요구하자 5분쯤 뒤에 본회의장을 빠져 나왔다"고 쓴 <조선일보> 10일자 기사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회 경비원 허락을 받고 들어갔는데, 관계자가 5분쯤 뒤에 와서 퇴장을 요구해 즉시 나왔을 뿐인데 법을 무시한 듯 보이게 묘사했다"는 게 문씨 주장이다.

중재위원들은 이날 심리에서 이와 관련, "<조선일보>가 문씨를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다는 판단이 든다"며 "문씨가 국회 내규를 어긴 것은 사실일지 모르나 이를 모른 채 국회 사무처 직원의 허락을 받고 출입하였으니 기사로 비판하려면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했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또 중재위원들은 "내규를 어겼는지 여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5분 뒤 퇴장요구를 받고 밖으로 나온 게 아니라 즉시 나온 게 사실이므로 정정보도 대신에 반론보도로 합의할 것을 권유한다"고 중재했다. 문씨와 <조선일보>는 이같은 제5중재부의 권유를 수용, 반론보도문 게재에 합의했다.

문씨는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조선일보>의 보도 이후 <동아일보> 등 많은 신문과 방송이 이를 받아써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그러나 정정보도를 하려면 법정으로 가야 하는데 돈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재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더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씨는 "반론보도가 나가더라도 이미 훼손당한 명예는 회복되기 불가능하다"며 "이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이 아닌 것은 꼭 남겨놓아야 하기에 언론중재를 신청했다, 언론환경을 놓고 보면 한 시민으로서 참 살기 어려운 나라"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동아>, '선관위 항의방문 관련' 정정보도 청구 불수용

문씨는 <동아일보>가 3월 30일자에 보도한 「문성근씨 “왜 나만”…불법운동 적발되자 선관위 항의 방문」제하 기사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왜곡보도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권을 청구했다.

문씨는 3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지도과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개정 선거법에 대한 자문을 듣고 준법 선거운동에 충실할 것을 약속한 적은 있지만 <동아일보> 기사처럼 선관위의 불법행위 단속에 항의한 일은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 서울 제2중재부가 지난 14일 개최한 심리에서 <동아일보>는 문씨의 정정보도 청구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씨는 이에 대해 "중재가 결렬된 만큼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명계남·문성근씨 '분당 발언' 보도는 심의요청된 상태

한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이명순)은 지난 8일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명계남·문성근씨의 '분당 발언' 보도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언련은 심의 요청서에서 "4월 7일자 「‘쪼개질 정당’ 보고 투표하란 말인가 」제하의 <동아일보> 사설과 「문성근 명계남씨의 정말 이상한 언동」제하의 <조선일보> 사설 등은 허위를 근거로 열린우리당에게 불리하게 하려는 보도였다"면서 "사전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적극 심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댓글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5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언련) 사무차장, 미디어오늘 차장,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역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홍보출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