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2차변론 2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2차변론이 열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2차변론 2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2차변론이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진성철

[9신: 2일 밤 9시30분]

"국회에서 증거조사 했어야"... "대통령이 법 위의 황제냐"
6시간 마라톤 공방... 다음 재판 9일 오후 2시


2일 열린 노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은 저녁 7시50분께 모두 끝났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은 9일 오후 2시라고 공지하며 소추위원 대리인단에게 "신청한 형사기록이 너무 광범위하니 5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적시해달라"고 요청했다.

6시간에 걸친 마라톤 공방에서 소추위원측은 노 대통령의 '위법·경제실정'을 강조하며 "하야"를 주장했다. 이에 맞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최소한의 탄핵 절차도 갖추지 못한 '정략적 탄핵'이라고 강조하면서 "위헌적 조치이기 때문에 탄핵소추는 각하되어야 한다"라고 맞섰다.

이날 또다른 쟁점은 소추위원측의 '지연전술'. 소추위원측은 이미 헌재에 제출한 A4용지 60쪽짜리 의견서를 그대로 읽어내려가면서 6시간 공방의 3분의 2 이상을 소비했다. 재판부와 변호인단이 이를 저지했지만, 소추위원들은 막무가내였다.

이 때문에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변론은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증거채택 논의로 넘어갔다. 이날 소추위원 대리인단이 장황하게 비슷한 내용의 변론을 반복하자 노 대통령 법률대리단은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할텐데, 소추위원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소추위원 대리인단과 노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증인 신청의 범위를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29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또한 청와대 방문자 명단, 청와대 자금출납부, 측근동향 보고서 등의 문서 제출, 측근비리 수사 및 내사 기록의 문서검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헌재의 탄핵심판은 국회의 사실조사가 헌법과 합치하는지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자리"라면서 "증거조사를 해야한다면 국회 탄핵소추가 증거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많은 증거는 탄핵심판 기일인 6개월에 맞출 수 없는 증거신청이니, 최소한의 신청으로 비상사태를 신속히 해결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이미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다가 형사법이 준용되는 이번 심판에서는 피청구인 증인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이 나올 경우 오늘 변론에서 본 것과 같이 탄핵심판보다 정치적 공방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대통령을 법 위의 황제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반론을 폈다. 대리인단은 "국회에서 충분히 (조사)했든 안 했든, 탄핵소추 의결심판은 사실 인정이 첫번째고 위법여부가 다음이다"라며 "피청구인이 사실을 인정하면 다른 증거는 철회가 가능해 신속한 절차를 위해서라도 당사자 본인의 증인 신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이와같은 양측 공방에 대해 "소추위원에서 신청한 형사업무 사실조회 내용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적어서 (재판부에) 5일 이내에 내달라"며 "재판부의 결정을 보고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추위원측에서) 제출한 그것을 봐야지 재판부가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해서 다음 기일에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소장은 "다음기일은 4월 9일 오후 2시에 열겠다"고 말하고 6시간여의 긴 재판을 마쳤다.

문재인 "많은 증거조사는 국회의 자기모순"

헌재 대심판정을 빠져나온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문재인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재판에서 소추위원측에서 많은 증거를 신청한 것에 대해 "이렇게 많은 증거조사를 해야 하나"라면서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이어 문 변호사는 "소추위원측에서 증거신청을 많이 하는 것은 탄핵사유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재판을 통해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는데, 국회에서 도대체 뭘 가지고 탄핵소추 의결을 했을까 너무 궁금하다"며 "그토록 많은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국회에서 아무런 증거없이 탄핵소추를 했다는 말밖에 안되는 일종의 자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 변호사는 "소추위원측에서 신청한 증거를 보면 측근비리에 관련해 검찰과 특검 수사결과를 포함해 청문회까지 가서 신문했던 사람들"이라며 "이에 대해 헌재가 충분히 고려해 채택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문 변호사는 소추위원측이 '총선을 의식해 다음기일을 연기하고 재판을 길게 끄는 부분이 있지 않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가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이고, 소추위원측에서 구두 변론을 핑계로 오늘 재판에서 많은 분량의 각종 의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가는 등 변론자체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고 답변을 대신했다.

끝으로 문 변호사는 "이번 재판을 통해 소추위원들이 자신없게 나오는 것을 봤고 증거에 대한 조사를 많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총선 이후로 탄핵심판이 넘어가지 않겠나"라며 "총선전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8신 : 2일 저녁 7시50분]

소추위원측 의견서 그대로 읽어내려가... 동떨어진 발언하기도


재판정 입장하는 소추인단 2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2차변론에서 국회소추인단이 입장하고 있다.
재판정 입장하는 소추인단 2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2차변론에서 국회소추인단이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진성철
헌재 2차 공개변론은 사실상 소추위원측의 '노 대통령 성토장'을 방불케하고 있다. 소추위원측이 이미 헌재에 제출한 A4용지 60쪽짜리 의견서를 그대로 읽어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5시간 넘게 변론이 진행됐는 데, 소추위원들은 이중 3분의 2 이상의 시간동안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과 신경전까지 벌어졌다. 문재인 변호사는 재판이 잠시 휴정한 사이에 "소추위원측에서 의견서를 읽어내려가는 것은 변론 연기요청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한 필리버스터(고의적 의사진행 방해)가 아닌가"라고 기자들에 불만을 표시했다.

다시 속개된 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용훈 변호사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답변서나 의견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소추위원측은 별 상관없는 사실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며 "우리도 답변서 전체를 발표한 것으로 받아들여달라"는 요구를 재판부에 하기도 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소추위원측은 이어진 변론에서 당초 제출했던 의견서를 그대로 읽어내려갔고, 이를 듣는 방청객이나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맥이 빠진다는 듯이 의자에 몸을 기댔다.

또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임광규 변호사는 "대통령이 특정정당을 위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하면서 정치적인 공격을 덜 받기 위해 입당을 미루는 것은 정정당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은 한마디로 표를 얻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이야기로 보이고 집권자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집단들이 나오기 마련"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어 임 변호사는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시민들 중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는 노무현의 혼이 배어 있다", "한나라당은 정당이 아니지 않은가", "국민투표까지 또박또박 악날하게 전진하자", "조선일보와 같은 공익적 언론들에 대해 비난하지 않는가", "폭력을 안쓰고 조아무개를 국민들 앞에 무릎꿇게 하지 못한 것 안타깝다" 등의 예를 들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윤영철 헌재소장은 "소추대상과 동떨어진 발언을 그만하자"며 "여기서는 우리가 심리하는 것인 소추대상에 대해 간단히 말해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 변호사에 이어 발언한 또다른 소추위원 대리인단 변호사들도 의견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읽어내려가기는 마찬가지였다. 한 소추위원 대리인단 변호사는 노 대통령 측근비리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내용을 예를 들어 일일이 측근들의 이름을 호명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고도의 청렴여부를 물어야 하고, 정말 깨끗하고 부정부패와 연관이 안된 대통령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노 대통령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이 심각히 침해됐고, 재임 중에 형사처벌법상 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하야하라" - "이번 탄핵은 위헌"
탄핵사유 3가지 놓고 양측 날카로운 공방전 펼쳐져

이날 국회 소추위원측과 노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세 가지 탄핵사유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다음은 양측의 공방 요약이다.

[선거법 위반 관련]
- 국회 소추위원측 "노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밝힌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발언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고도 이를 무시했다. 노 대통령은 헌법기관을 무시하는 등 초법적 행위를 했고, 이는 법치주의 자체를 유린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권위와 민주주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다."

-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불법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및 낙선을 위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나온 내용이 불법 선거운동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의 경우 선출직 공무원이지 직업 공무원이 아니다. 만약 모든 정치인이 공무원에 해당된다면 국회의원도 정치적 중립을 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걸 누가 납득하겠는가."

[측근비리 관련]
- 국회 소추위원측 "노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 참모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운영상 최소한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이것은 국가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또 최도술, 안희정씨 등 대통령 측근들의 검사 수사내용 및 10분의1 발언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 조작했다. 대통령의 도덕성이 상실된 만큼 '하야'해야 한다."

-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추위원측이 주장하는 탄핵사유는 대부분 대통령 직무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거나 자신이 아닌 측근들의 행위에 해당, 탄핵사유가 전혀 될 수 없다. 대통령이 측근비리를 방조·교사한 적도 없고 특검 수사과정에서도 대통령이 연루된 혐의도 나오지 않았다."

[경제파탄 관련]
- 국회 소추위원측 "노 대통령과 측근이 극심한 부정비리를 저질러 국가운영이 위기를 맞았다. 정치불안 때문에 국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러 국민들이 고통에 빠진 만큼 자격 없는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 대통령 대리인단 "경제파탄은 책임의 유무를 떠나 탄핵 심리의 대상자체가 되지 않는다. 정책의 잘잘못은 탄핵 심리의 대상이 아니다. 올해 3월 조사된 외국인의 투자 비율이 214%라는 사실만을 봐도 이번 탄핵소추가 정략적으로 이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탄핵은 헌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것이다."

[7신 : 2일 오후 6시30분]

5시15분경 속개... 소추위원측, 노대통령 과거발언 문제삼으며 맹공


재판정 입장하는 변호인단 2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2차변론에서 변호인단이 입장하고 있다.
재판정 입장하는 변호인단 2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2차변론에서 변호인단이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진성철
2일 오후 5시15분경 속개된 공개변론에서도 국회 소추위원측은 노 대통령의 과거 발언 등을 문제삼으며 '탄핵의 정당성'을 강력 주장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 의견서에도 없는 내용"이라면서 이를 저지하려했지만, 소추위원측은 "(재판 과정의) 언성과 분위기, 진실성을 노출시켜서 그대로 보고듣게 하고 싶다"면서 강공을 펼쳤다.

소추위원 쪽 하광용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여부가 파면까지 갈 정도인지 판단할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국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절차의 정당성과 위법 사실여부만 확인하는 것이고,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실상 탄핵이 확정된다는 입장이다.

소추위원측 박준선 변호사도 "기자회견에서 (정당 지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답변이 곤란하다고 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 기회를 이용해 특정정당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예상 질문과 답변이 미리 언론사와 조율되는 이상 우발적이라는 것은 변명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박 변호사는 또한 국회 탄핵안 가결 당시 언급되지 않았던 대통령의 지난 발언을 문제삼았다.

그는 "이쯤하면 막 하자는 거지요?"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것은 품위를 손상한 발언으로, 일부 국회의원을 잡초로 비유한 것은 민의기관인 국회를 비하한 발언으로 꼽았다. 소추위원 대리단에 따르면 "사람을 못 살게 하는 법은 법이 아니다" "한총련 수배해제를 검토하라"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민주주의"라는 발언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쳤고, "반미면 어떠냐" "용산미군기지는 대한민국 품안에 돌아올 것"이라는 발언은 한미 동맹관계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소추위원 측 주장에 대해 노 대통령 법률대리단 측은 "탄핵의결서에 없는 내용인데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소추위원 대리단 측은 "의결서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참고사항에 대한 진술"이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소추위원 임의로 탄핵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헌재가 판단할 것"이라고 논쟁을 정리했다.

또한 소추위원 쪽에게 "구두변론을 요약하면 시간도 절약하고 의사도 전달되고 좋겠다"고 제언했는데, 소추위원 대리단은 이에 대해 "언성과 분위기, 진실성을 노출시켜서 그대로 보고듣게 하고 싶다"고 답했다.


[6신 : 2일 오후 5시30분]

소추위원측 변호사, 책상 내리치며 호통
"국민 선동해 당선된 것이 오늘의 대통령"


2일 오후 5시,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하면서 청구인인 소추위원측과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측이 세 가지 탄핵소추 사유의 법적 정당성 문제를 놓고 벌이던 열띤 공방은 잠시 멈췄다.

소추위원측 대리인단의 하광용 변호사는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는 논리를 펼쳤다.

특히 하 변호사는 "임기만료를 앞둔 국회의원이 탄핵소추한 것이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말하지만 대통령의 임기를 하루 남아도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 한달 밖에 안남았다고 해도 국회의원"이라며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아 정당성이 있다면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변호사는 "의회는 대의정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뜻은 국민들의 뜻을 직접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해서 표현하는 것인데, 이를 놓고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학자라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헌법재판을 하는 법정에서 (대리인단이 주장)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난했다.

또 하 변호사는 "방송과 언론, 대변인이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최규선 게이트 등 비리 폭로 사건들을 전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사실을 왜곡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오늘의 대통령"이라며 "몸이 아파 출석을 못한 의원들이 휠체어를 타고 투표해 3분의 2의 찬성표 193표를 얻은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로 이것이 어찌 당리 당략, 총선 전략이라고 비난하는가"라고 말하면서 책상을 내려치기도 했다.

하 변호사는 "국민들 상당수가 여론의 향방에 맹목적으로 흔들려 '의회쿠데타'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번 탄핵은 헌법에 따라 발의되고 의결이 이뤄져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탄핵소추를 하지 않았다면 국회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고, (의원들은) 국회의 최소한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탄핵사유의 중대성은 의회가 결정하는 것"

하 변호사는 탄핵사유의 중대성에 대해 "대통령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반발하고 나선 뒤 의문사위,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이 법 안 지키겠다고 나오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 선동한 것"이라며 "중대성은 의회가 결정하는 것이다. 3분의 2 찬성으로 중대하다고 의결하면 중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휴정 중에 잠시 법정을 나온 문재인 변호사는 "탄핵소추 대리인들이 주장을 요약하면서 말해야지, 탄핵의결서를 읽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구두변론을 잘못 아는 것"이라며 소추위원 변론방식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반면 소추위원 측은 "노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구두변론을 요점만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잠시 휴식을 취한 재판부는 오후 5시15분부터 탄핵심판 사건을 속개해 진행했다.


[5신: 2일 오후 4시 30분]

노 대통령측 "탄핵, 전방주시를 못했다고 운전자 처벌하는 꼴"
소추위원측 "외국은 탄핵절차 시작되면 대통령 사임"


노 대통령 법률대리인들은 탄핵 절차와 사유등 요건 부족을 이유로 들어 탄핵안 각하를 주장했다.

절차 부분에 대해 변론한 하경철 변호사는 ▲오후 2시에 개회하는 본회의가 교섭단체 협의 없이 오전 10시로 변경된 점 ▲국회 법사위원회 회부나 본회의 중 질의토론 없이 진행되고, 각 탄핵사유를 일괄적으로 묶어서 투표한 점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을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꼽았다.

법률대리인단 측 김덕현 변호사는 탄핵 사유 요건에 대해서도 측근비리는 대통령의 행위가 아니고,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주장은 증거가 없는 막연한 의혹이라는 점을 문제삼았다. 또한 경제파탄의 경우 정책의 잘못일 뿐 법적 책임은 아니라고 노 대통령을 변호했다. 김 변호사는 "IMF 때도 대통령 탄핵은 논의조차 없었다"고 꼬집었다.

양삼승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 문제와 관련 "대통령의 발언은 축사나 기자회견 답변이어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문제의 선거법 9조 조항은 선언적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상 전방주시의 의무가 있는데, 운전자가 다른 생각에 잠겨 전방을 못 봤지만 다른 위반이 없었다. 이 때 의무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냐"고 비유를 들며 "본 건이 바로 이런 경우"라고 덧붙였다.

소추위원 측은 이에 대해 절차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소추의원 대리인단의 김용균 의원은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한다고 통지했지만 회의시간까지 이의나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에서는 탄핵안 의결시 몸싸움이나 농성이 없었다. 대부분의 대통령은 탄핵절차가 시작되자마자 사임한다"며 열린우리당 의원과 대통령을 싸잡아 비판했다.

@ADTOP@
[4신 : 2일 오후 4시]

소추위원측 "탄핵소추는 헌법상 권한 따른 정당한 행위"
노 대통령측 "부당한 정치적 목적...요건 못갖췄으니 각하 돼야"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정기승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할 의무를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불법선거운동을 벌였고 측근비리 및 경제파탄으로 정권의 도덕적 기반까지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며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극명해져 나라의 장래를 위해 국회에서 탄핵소추한 것은 헌법상 권한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유현석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비통한 심정은 대리인단 뿐만 아니라 촛불을 들고 울분을 통한 1500만 국민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며 "야3당의 만행에 의한 탄핵소추는 부당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유 변호사는 "탄핵소추는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각하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이용훈, 김덕현, 양삼승 변호사 등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못했으며, 탄핵사유 중 선거법 위반은 위법행위로 볼 수 없고 나머지 측근비리와 경제파탄 부분 역시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반격했다.


[3신 : 2일 오후 3시45분]

소추위원측 "전국민 환각상태서 총선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공개변론에 앞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관 윤영철 헌재소장)에 변론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변론을 진행시켰다.

"전 국민이 환각에 빠져 색맹이 되고..."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눈에 비친 촛불행사

이날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한병채 변호사는 본안 심판 모두 변론을 통해 기일 연기를 주장하면서 촛불행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횃불집회로 인한 속칭 '시민의 재판'에 휩싸여 질 수도 있다는 것이 많은 국민의 우려다. …헌법상 시민의 대표는 국회의원이다. 헌법에서 말하는 시민대표도 아닌 시민대표들이 '탄핵무효'를 주장하면서 시민재판을 끝내고 나서, TV나 매스미디어를 통해 주장하고 있다. 전국민이 환각에 빠져 색깔도 못보는 색맹이 되고, 만취된 상태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했다.

(중략) 촛불시위는 영상매체에 의해 도출된 퍼퓰리즘이다. 이에 모든 사람들을 취해있는 상태에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선거기간 동안에 잠시 중단해주길 바란다."


정 변호사는 이어 "선거가 바로 끝나고 (재판을) 해줄길 바란다"면서 "소추위원도 오는 5월 29일이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선거 이후 속행해도 좋다"고 밝혔다.
소추위원측은 재판 시작부터 '변론기일 연기'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한병채 변호사는 본안 심판에 앞선 모두 변론을 통해 "선거기간에 헌법재판소에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지키는 입장에서 우려되기에 선거가 끝난 이후 열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변호사는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문화행사에 대해 "횃불집회로 인한 속칭 '시민의 재판'에 휩싸여 질 수도 있지 않냐는 것이 많은 국민의 우려"라며 "TV나 매스미디어도 탄핵무효를 주장하고 있고 전국민이 환각에 빠져 색깔도 못보는 색맹이 되고 만취된 상태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했다,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탄핵심판은 총선 이후로 연기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하지만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하경철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미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했고 재판부의 원칙과 결정에 따르겠다"고 먼저 입장을 밝힌 후 다음과 같이 소추위원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우리나라 헌법상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다. 대통령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간선 선출됐거나 형식적인 권력을 갖는 대통령이 권한이 정지됐다면 참을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비등하다. 국민들이 몰라서, 잘못판단해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 와중에 (국회에서) 소추결의에 따라 직선된 대통령을 정지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탄핵소추도 국회의원 임기말에 내놓고, (이제와서) 선거를 이유로, 개인사정을 이유로 연기하자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생각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과정에서 경위를 동원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당시 국회의장은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오늘 심판정에서 이렇게 탄핵심판이 열리는 것은 국회의장 말씀대로 국회에서 총선을 앞두고 임기말에 서둘러 소추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선거)를 빙자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우리는 재판부의 결정을 따르고 (재판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윤 소장은 "재판부가 대리인만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오늘 진행될 변론을 준비하도록 말했다"며 "소추위원이 참여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충분히 감안해 배려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소장은 "국회의원 선거도 헌법에 따르는 절차고 헌법재판도 헌법에 따르는 절차"라며 "오늘 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양측 대리인단에 진술토록 했다.

먼저 소추위원 측에서 탄핵소추 사유의 타당성에 대해 밝혔으며, 이에 맞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그에 대한 반론을 펼치고 있다.


[2신 : 2일 오후 2시]

변호인측 "적법절차 위반...청구 각하돼야"
헌재 앞에서 탄핵 찬·반 일인시위 벌여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공개변론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2일 오후 1시 15분께부터 노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 측 법률대리단이 속속 도착했다.

노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인 하경철 변호사는 "이용훈 변호사, 양삼승 변호사, 김덕현 변호사 등이 소추사유별로 (영역을) 나누어서 변론을 맡을 것"이라고 전했다. 탄핵소추 절차 변론을 맡은 하 변호사는 "탄핵소추 의결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니 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변론을 펼칠 계획이다.

소추위원 측 임광규 변호사와 김용균 의원도 1시 40분께 헌법재판소에 들어갔으나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체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는 "노무현 대통령 지지합니다" "국정혼란 민생파탄 노무현을 파면하라"는 피켓을 각각 적은 노 대통령 지지·반대 시민이 일인시위를 벌였다.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 위원회 회원은 "장준하 선생 의문사 때 중정 5부장! 의문사법 2번 반려시킨 김기춘이 탄핵검사 웬말이냐"는 피켓을 들고 일인시위에 나섰다.


[1신 : 2일 오전 10시 30분]

'증거조사 신청' 헌재가 얼마나 수용할지 주목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2차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 헌재소장)의 심리로 2일 오후 2시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날 2차 공개변론에서는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의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당사자의 출석없이 양측의 대리인단만으로 탄핵사유 세 가지에 대한 본안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소추위원측은 헌재가 지난달 30일 첫 공개변론에서 "증거조사 신청을 일괄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이번 2차 공개변론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신문신청 및 탄핵사유를 입증키 위해 29명의 증인을 신청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소추위원측의 증거조사 신청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받아들일 지에 대한 판단 여부가 주목된다. 이는 헌재가 향후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여부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가장 큰 관심거리다.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은 이날 출근길에 '증거신청 수용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을) 진행해 봐야 알겠고, 심판정에서 보자"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또다른 쟁점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과정이 절차적으로 적법했는지와 탄핵사유 세 가지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양측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검사역'으로 소추위원 측에서 정기승 변호사가 모두진술을 한 뒤 한병채 변호사가 소추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맞서 노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유현석, 한승헌, 이용훈, 양삼승, 김덕현, 하경철 변호사 등 6명이 각각의 분야를 전담해 변론에 임할 예정이다.

국회 소추위원측,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국회 소추위원측은 탄핵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 29명을 세우기로 잠정확정 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증인으로 알려지고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선거법 위반 관련] 유지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 선관위 조사과장·선관위 조사과 사무관 등 3명, 명계남(영화배우)·문성근(영화배우)·박시영(전 노사모 사무국장)씨 등 6명.

[측근비리 관련] 노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 및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안희정 전 노무현 대선캠프 정무팀장·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호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있다.

또 썬앤문 그룹의 문병욱 회장·김성래 전 부회장과 이와 관련된 손영래 전 국세청장, 홍성근 전 국세청 조사과장, 김정민 K은행 간부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 이기명 전 대통령 후원회장,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있으며,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문재인 변호사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 이상수 전 민주당 선대위 총무본부장, 이재정 전 열린우리당 의원, 이재우 김해시 진영읍 농협조합장, 유종필 전 민주당 대변인 등이 대상에 올랐다.

[경제파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 대신에 전국경제인엽합회, 경영장총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서 관련 경제자료를 요청하는 등 광범위한 사실조회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목을 끄는 증인은 열린우리당의 총선대책 내부문건을 보도한 기자와 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 '두번은 갈아마실 수 있었겠지만…'이라고 발언했다는 기사를 쓴 기자를 각각 신청했다.

소추위원측은 2일 2차 공개변론을 시작하기 전까지 일부 명단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최종 확정지어 헌재에 신청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소추위원측은 측근비리와 관련된 검찰과 특검의 수사기록에 대한 검증 신청을 내기로 하고, 청와대 출입명부, 청와대 예산집행내역, 청와대 내부의 측근비리 동향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일 저녁 소추위원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로 노 대통령의 연설문집, 선거법 위반으로 적시된 기자회견 및 탄핵소추 당시 국회 표정 등이 담은 비디오 테이프 8개 등을 증거로 헌재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대리인단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에서 충분한 증거조사가 이뤄졌어야 하는 사항이며 이번 탄핵심판은 헌법적 판단이 중요한 만큼 새로운 증거조사는 필요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문재인 변호사는 소추위원측의 '증거조사 신청'에 대해 "(국회에서 야당이)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광범위한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이번 사건은 탄핵소추 사실 관계가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헌재의) 헌법적 판단만 남겨진 상황에서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대리인들의 입장"라고 밝힌 바 있다. / 유창재 기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