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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공개변론이 열린 30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법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공개변론이 열린 30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법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 연합 진성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공개변론이 열린 30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국회소추위측(왼쪽)과 노대통령변호인측이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공개변론이 열린 30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국회소추위측(왼쪽)과 노대통령변호인측이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 연합 진성철

[3신 : 30일 오후 5시20분]

"국회의원 선거 개인적 문제 아니다... 대통령만 중요한 게 아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기일이 오는 4월 2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선거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총선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국회 소추위원인 김기춘 법제사법위원장은 30일 오후 2시부터 열린 1차 공개변론에서 헌재에 기일을 여유있게 잡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지만, 헌재는 내린 결정에 대해 번복하지 않고 1차 공개변론 심문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소추위원측 대리인단인 박준선 변호사와 하광용 변호사, 김용균 의원은 헌재 1층에 마련된 소추위원측 대기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일(31일) 오전 중으로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차 변론기일을 변경 요청하는 이유에 대해 "소추위원의 사정이나 일정에 대비해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한다거나 (재판부가) 우리의 소명을 듣지 않고 4월 2일로 지정했다"며 "2차 기일은 선거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선 이후로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광용 변호사는 "(연기신청이 안되면 소추위원의 출석은) 안 될 것이고 모두 진술은 다른 분이 할 것"이라며 "총선 전에는 출석이 힘들지 않겠나"고 전했다.

특히 이들에게 기자들이 '노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추위원의 불출석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문제를 제기하자, 박 변호사는 "대통령의 출석과 소추위원의 대리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대통령의 출석을 일반 형사피고인의 방어권보장 차원으로만 해석해서는 곤란하고 소추위원은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자들이 '국가적 중대한 탄핵심판에 임하면서 선거라는 개인적인 문제로 불참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간다'는 의미로 질문하자, 하 변호사는 "국회의원 선거가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국회의원도 헌법기관이다"라며 "대통령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선거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고 항변했다.

잠시동안 기자들과 소추위원 대리인단간에 소추위원 불출석 입장을 놓고 논쟁이 이어졌다.

다음은 소추위원측 박준선·하광용 변호사, 김용균 의원과 기자들간의 일문일답.

- 첫 공개변론에 대한 소감을 말해달라.
[하광용 변호사] "예상은 했지만 대통령이 출석 안 해서 직접 우리가 심문할 기회가 없다는 게 아쉽다. 소추위원이 기일 지정을 여유롭게 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재판부에서 4월 2일로 결정한 상태였다. 또 소추위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두 번째 변론부터는 모두 진술을 해야하는데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어려움이다. 재판부에 다시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 어떤 요청을 한다는 건가.
[박준선 변호사] "소추위원의 사정이나 일정에 대비해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한다거나 우리 소명을 듣지 않고 (재판부가) 4월 2일로 지정했다. 내일 중으로 기일 변경 신청 할 것이다."

- 그럼 2차 기일은 언제로 잡아야 하나.
[박준선 변호사] "선거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총선 이후로…."
[김용균 의원] "총선이나 탄핵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인데, 소추위원의 경우 선거운동과 탄핵심판이 겹치게 됐다. 그래서 재판부에 변경 요청하려는 것이다. 변경될지 안될지 모르나 변론 기일 변경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재판 준비는 다됐는데…, 선거운동이 문제

- 2차 변론 기일 변경해달라는 요구는 정치적인 고려 때문이 아닌가
[하광용 변호사] "2차에서 소추위원 본인이 직접 모두 진술하게 되어있다. 근데 2일이면 직접 진술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역으로 2∼3일 내로 지정된 것이 형사나 민사 소송에선 드물다. 의외다."

- 변론 기일을 변경신청하는 이유 중에 선거운동 외에 다른 문제는 없나.
[하광용 변호사] "재판 준비는 다 되어있고 증거 신청에 대해서는 복안이 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고 그런 것은 없다."

- 연기신청 안되면 소추위원 출석은 어떻게되나.
[하광용 변호사] "출석이 안 될 것이다. 모두 진술은 다른 분이 하겠지."

- 소추위원이 대리인을 내세운다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
[하광용 변호사] "헌재법 25조 1, 2항을 보면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소추위원은 출석의 의무가 없다"... 총선 전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 밝혀

- 노 대통령의 불출석을 이의로 제기하면서 소추위원이 불출석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광용 변호사] "본인(노 대통령)이 출석을 안한다는데, 소추위원이 무슨 재주로 나오게 하냐. 소추위원은 출석의 의무가 없다."
[박준선 변호사] "대통령의 출석과 소추위원의 대리는 차원이 다르다. 대통령의 출석을 일반 형사피고인의 방어권보장 차원으로만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소추위원은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 형사소송법을 준용해봤을 때, 검사가 안 나오는 것이 사실 더 웃기지 않나.
[하광용 변호사] "이건 형사 민사 다 섞인다고 봐야한다. 민사에서는 대리인만 나와도 상관이 없다."
[박준선 변호사] "소추위원이 어디에 있건간에 대리인은 대리해서 신문할 수 있다."

- 그래도 '선거'라는 개인적인 문제로 이런 국가적인 중대한 재판에 불참한다는 것은 문제 아닌가.
[하광용 변호사] "국회의원 선거가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국회의원도 헌법기관이다. 대통령만 중요한 게 아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변호사 "대리인들만 출석해도 본안 심리가 충분히 진행"

한편 노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문재인 변호사는 첫 공개변론을 마치고 헌재의 결정에 흡족해 하는 표정이었다.

문 변호사는 대심판정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단 다음 기일이 빨리 잡힌 것에 대해 아주 만족한다"며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있는 동안 국정 혼란이나 헌정 중단 등의 사태에 즈음해서 최대한 심판절차를 빨리 진행코자 하는 의지라고 판단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변호사는 '소추위원인 김기춘 법사위원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는 질문에 "이후 기일부터는 청구인이든 피청구인이든지 당사자의 출석은 기일 진행과 아무 상관이 없다"며 "대리인들만 출석을 하더라도 본안 심리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또 '국민이 원하면 노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올 수 있나'는 한 기자의 질문에 "국민의 대다수 의견이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면 탄핵을 철회해야 옳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2신 : 30일 오후 4시 10분]

"선거운동 때문에 변론기일 연기" VS "대통령 권한정지 비상국면...조속히 열어야"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하는 중대성을 볼 때 정확히 해야하고 재판부의 졸속진행은 이뤄지면 안됩니다. …아시다시피 4월 1일에 국회의원 후보등록 마감일이고 4월 2일부터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저는 지역구 출마를 위해 물리적으로 (4월 2일) 출석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2차 기일을 정하는데 적절히 조정해 줄 것을 간청하는 바입니다." - 국회 소추위원 김기춘 법제사법위원장.

3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 헌재소장) 심리로 열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에서 소추위원측은 2차변론 기일 연기를 요구하면서 '오는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해야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 헌재소장)는 30일 오후 2시 피청구인인 노무현 대통령이 불참석한 가운데 탄핵심판의 첫 공개변론을 열고 다음 기일을 오는 4월 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지정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하경철 변호사는 "직선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권한이 정지된 상태로 비상국면이라 할 수 있다"며 "온 국민과 전세계의 이목이 심판정에 집중돼 있고, 이 점을 고려해 다른 일반 사건과 달리 신속한 심판을 위해 이틀 뒤 2차 기일을 정해준 것에 대해 (재판부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공개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인 김기춘 법제사법위원장과 노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하경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 헌재소장)가 오는 4월 2일로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김기춘 법사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정한 이틀 뒤인 4월 2일 2차 기일을 정한 것에 대해 "다음 기일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많은 답변서가 제출된 만큼 충분한 의견검토를 위해 시일이 필요하다"며 "또한 소추위원 자신이 국회 선거와 관련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주어 여유있게 기일 정해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추위원 "국회 탄핵소추 결정은 '국회쿠데타' 아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불법 대선자금 수수와 경제판단을 가져온 직무유기는 탄핵사유로 마땅하다"며 "제헌국회 속기록에 의하면 대통령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책임을 추궁하고 견제하는 유일한 수단이 탄핵으로 일부에서는 이번 탄핵소추가 헌법을 기본 절차를 어겼다면서 그 동안의 일련의 절차는 헌정질서에 바탕을 둔 것이지 결코 군사쿠데타 같은 헌법파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노 대통령의 심판정 불출석에 대해 "역사적인 1차 변론기일에 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는데 마땅히 출석해 진솔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노 대통령의 출석을 강하게 요청했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심판절차 와서 심문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부당"

허영춘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대책위' 위원장이 3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김기춘 법사위원장이 탄핵 검사를 맡는데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허영춘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대책위' 위원장이 3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김기춘 법사위원장이 탄핵 검사를 맡는데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이와 같이 소추위원인 김기춘 법사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노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하경철 변호사는 재차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의 변론기일 불출석이 무방하다는 반론을 펼쳤다.

하 변호사는 "이미 의견서를 통해 밝혔지만 피청구인이 첫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기일을 진행하는데 무방하다는 것이 대리인단의 입장"이라며 "그러나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하면서 조속한 기일을 지정한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하 변호사는 소추위원측이 노 대통령의 출석 요구 및 불출석을 비난하는 발언에 대해 "먼저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의 출석은 자기 방어를 위한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에 헌재법 49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출석했을 때 심문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출석요구의 취지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하 변호사는 "이 사건의 내용으로 볼 때 피청구인의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국회가 탄핵소추할 때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심판절차에 와서야 심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권한정지까지 시키는 과정에서 국회는 명명백백한 절실한 증거로 의결해야 함에도 대충 의결부터 해놓고 헌재 심판에서 심문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5분만에 끝난 첫 공개변론... 헌재 4월 2일 '2차기일' 입장 변함없어

이날 공개변론은 윤영철 헌재소장의 심리로 오후 2시부터 15분간 짧게 진행됐다. 우선 윤 소장은 탄핵심판의 당사자와 대리인단의 출석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윤 소장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52조 규정에 의해 변론을 연기한다"며 "4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다음기일에도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채 대리인단으로 심판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소장은 이번 사건의 증거신청에 대해 "모든 증거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쌍방에서 선정해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는 소추위원측은 소추위원인 김기춘 법사위원장 및 임광규, 김용균, 한병채, 정기승, 이진우, 민병국, 김동철, 안동일, 하광용, 박준선, 손범규, 조봉규 변호사 등 대리인단 12명이 참석했다. 이에 맞서 노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유현석, 하경철, 이용훈, 박시환, 한승헌, 김덕현, 양삼승, 강보현, 조대현, 문재인, 이종왕 변호사 등 11명이 자리했다.


[1신 : 30일 오전 10시25분]

56년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심판' 열려


노 대통령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3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 헌재소장) 심리로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번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만큼 이날 아침부터 국내외 취재진들이 헌법재판소로 몰렸다. 재판을 진행할 9명의 헌법재판판들도 상기된 표정으로 출근했다. 이들은 대기하고 있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각자의 집무실로 향했다.

이번 사건의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은 "별 할말이 없으니 나중에 심판정에서 보자"며 변론과 관련된 언급을 자제했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 모든 변론 출석하지 않을 것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헌재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법률대리인단의 권고를 받아들여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다.

따라서 이날 첫 공개변론은 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린다. 헌재는 1차 변론기일인 오늘(30일)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간의 변론없이 2차 기일만 지정하고 재판을 끝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재가 양측 대리인단의 의견개진을 허용할 경우 대리인들간에 2차 기일 날짜지정 및 심리방식 등을 놓고 공방도 있을 수 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노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간사를 맡고 있는 문재인 변호사와 한승헌(전 감사원장), 하경철(전 헌재재판관), 이종왕, 박시환, 유현석 변호사 등 12명의 대리인단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탄핵심판의 '검사역'인 소추위원측에서는 김기춘 법사위원장과 간사인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 임광규, 한병채, 하광용, 정기승 변호사 등 10여명의 대리인단이 참석한다.

가장 먼저 방청권 얻은 시민 "올바른 헌재의 결정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

이날 공개변론에는 일반인들을 위한 56석의 방청석이 마련됐다. 방청권은 오전 9시부터 배부됐는데 이를 얻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헌재 정문을 찾은 사람들이 많았다.

가장 먼저 방청권을 받은 시민은 유광희(34·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씨. 그는 "역사적인 변론 현장을 직접 지켜보기 위해서 일찍 나왔다"며 "헌재의 올바른 결정이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인근에는 경찰 병력이 배치됐고, 외부인 통제중이라 다소 긴장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종로경찰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 전경 200여명을 헌재에 배치시키고 경비활동을 강화했다.

오전 10시 20분 현재 헌법재판소는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100여명의 취재진으로 붐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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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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