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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초동 로우센터빌딩에서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전체회의가 간사대리인인 문재인 변호사를 비롯한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6일 오후 서초동 로우센터빌딩에서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전체회의가 간사대리인인 문재인 변호사를 비롯한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2신 : 26일 오후 6시]

노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전체회의 열고 1차 변론기일 등 향후 대책 논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노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6일 오후 5시20분경부터 전체회의를 서울 서초동 로센터(LAW CETER) 빌딩 8층 801호 사무실에 가졌다.

회의에는 간사대리인인 문재인 변호사를 비롯해 유현석, 하경철, 이용훈, 박시환, 한승헌(법무법인 광장), 양삼승, 강보현, 조대현(이상 법무법인 화우), 윤용섭(법무법인 율촌), 김덕현(법무법인 호민) 변호사 등 14명이 참석했다.

문 변호사는 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소추위원 측의 탄핵소추사유 추가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 소추위원 측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추가하려면 국회 쪽에서는 소추에 필요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며 "임의로 탄핵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우리들만의 의견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률가들의 생각으로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오는 30일로 예정된 '1차 공개변론기일'에 임하는 대책 및 소송이 진행될 경우 각자의 역할 분담, 실질적인 심판이 진행될 경우 대응 방법 등을 논의한다. 전체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1신 : 26일 오후 1시40분]

문재인 변호사 "노 대통령 출석 강요는 양식없는 정치공세"


노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간사대리인인 문재인 변호사.
노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간사대리인인 문재인 변호사.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법(法)상 근거도 없는데 (마치 출석을 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한 식으로) 출석을 강요하고 압박을 가하는 듯한 모습을 (정치권에서) 보여주는 것은 아주 몰상식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의 간사대리인인 문재인 변호사는 26일 오전 기자브리핑에서 최근 국회 소추위원 측의 노 대통령의 헌재 재판 출석압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문 변호사는 "이번 일의 경우 양식없는 정치적인 공세라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적절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번 탄핵사건의 검사역을 맡고 있는 국회 소추위원(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은 어제(25일) 오후 헌재에 "탄핵심판 사건의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 본인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를 직접 헌재에 제출한 소추위원 대리인단 하광용 변호사는 "성실한 국정을 수행해왔던 대통령이라면 스스로 출석해 당당히 탄핵소추위원과 대리인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신문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신의 혐의 사실에 대한 변소를 포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오늘 오후 5시 전체회의 열어

노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오는 30일 예정된 '1차 공개변론기일'에 임하는 대책 및 소송이 진행될 경우 각자의 역할 분담, 실질적인 심판이 진행될 경우 대응 방법 등을 논의한다.
노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오는 30일 예정된 '1차 공개변론기일'에 임하는 대책 및 소송이 진행될 경우 각자의 역할 분담, 실질적인 심판이 진행될 경우 대응 방법 등을 논의한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한편 노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오늘 오후 5시부터 서울 서초동 로센터 8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갖는다.

대리인단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30일 예정된 첫 변론기일에 임하는 대책 및 내부적인 소송기술상 업무분담, 실질적인 심판이 진행될 경우 대응 방법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문 변호사는 '1차 공개 변론기일'에 어떤 변론을 할지에 대해 "30일날 재판의 진행을 어떻게 할지는 헌재가 결정한다"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입장이나 양측 대리인이 다 출석하니까 절차 진행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2차 변론기일 지정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변호사는 "(2차 기일의 요청은) 빨리 조속하게 되도록 요청할 것이고 헌재는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및 부득이한 사안 등까지 감안해 기일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2차 기일이 재지정되는 것은 긴 간격을 둘 이유가 없기에 조속히 잡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문 변호사는 1차 기일에서 집중심리를 요청할지 여부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이나 (탄핵심판으로 발생하는) 국정공백, 헌정중단 사태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기에 헌재가 판단해서 정할 것"이라며 "아무래도 집중심리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기존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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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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