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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대우차 홈페이지
국내 대표적인 자동차 메이커인 GM대우차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생산된 전 모델의 '레조' LPG 차량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던 GM대우차는 19일 또 다시 경승용차 '마티즈'를 리콜하기로 했다.

레조의 경우 리콜 대상은 1999년 12월 27일부터 2004년 3월 1일까지 제작·판매된 것으로 엔진이 마모되는 결함을 가지고 있는 총 16만3977대가 대상이다.

GM대우차 측은 엔진점화시기가 부적절하게 설정되어 연소실내 연소압력이 높아져 피스톤과 링이 손상되고 실린더 벽면에 윤활유막이 생기지 않아 엔진이 손상되는 결함이 확인되어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리콜 권고에는 '콧방귀'

GM대우차 측은 자발적 리콜 실시라고 강변했지만 소비자들은 늑장 대처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작년 6월 이미 레조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소비자들은 피해 사례를 모아 건설교통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소비자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인 건교부는 GM대우차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당시 GM대우차는 '문제의 원인 규명을 해야한다'는 핑계로 리콜을 거부했다. 이후 건교부가 정밀검사를 실시해 소비자들의 주장대로 차량에 결함이 있음을 밝혀내고 이번에 다시 리콜 권고를 내리자 뒤늦게 리콜을 결정한 것. GM대우차가 초기에 리콜을 거부하는 바람에 회사를 믿고 차를 구입했던 소비자들만 불필요한 피해를 8개월이나 더 감내해야 했던 셈이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이하 10년타기운동) 강동윤 실장은 "레조의 경우 차체 결함이 가벼운 것이 아니었음에도 리콜 요구를 회피했다"면서 "소비자의 불편과 안전을 생각했다면 조기에 리콜을 실시했어야 한다"고 GM대우의 안이한 대처를 비난했다.

뒤늦게나마 리콜이 이루어졌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발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의 첫번째 요구는 GM대우가 리콜을 늦추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자비를 들여 수리한 사람들에게 수리비를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것.

그러나 회사 측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GM대우차 관계자는 "리콜 시점인 4월 1일 이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 대해서는 관계법상 지급 의무 조항이 없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작년 기아차가 구형 카니발의 리콜을 실시하면서 리콜 전에 자비로 수리한 소비자들의 수리비를 부담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10년타기운동 측은 "정부의 공정한 조사로 결함원인이 밝혀진 만큼 자비로 부담한 비용을 보상받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GM대우 측이 요구를 계속 거부한다면 자비를 부담한 차주들을 모아 추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 대상이 된 레조와 마티즈
이번에 리콜 대상이 된 레조와 마티즈 ⓒ GM대우차 홈페이지
"리콜 지연에 자비 들여 수리한 경우도 보상하라"

또 다른 요구는 리콜을 하려면 제대로된 리콜을 하라는 것. 리콜 대상 레조는 엔진점화시기가 적절치 않아 연소실내 압력이 높아져 피스톤과 링이 손상되거나, 엔진오일이 과도하게 소모돼 실린더 벽면에 윤활유막이 생기지 않아 엔진이 마모되는 결함이 있는 차량이다.

GM대우차는 엔진검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차량들은 점화시기를 조정해주고 엔진의 마모가 심한 차량에 대해서는 실린더 블록을 교체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10년타기운동 측은 "엔진오일이 연소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가 어려운 만큼 당연히 실린더블록 교체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며 "심한 엔진오일 소모가 4만km 내지 길게는 10만km 주행시 발생하므로 리콜대상을 마모가 심한 차량이 아니라 마모가 시작된 차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0년타기운동 강동윤 실장은 "이번 리콜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엔진의 전면교체가 단행돼야 하지만 GM대우가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마티즈의 경우 98년 2월1일부터 2003년 11월23일까지 제작 판매된 19만8565대가 리콜 대상이다. 리콜 사유는 냉각수의 교체 주기가 잘못 설정돼 엔진냉각수가 변질돼 방청성능(녹을 방지하는 기능)이 떨어지거나 수동변속기 클러치 케이블 연결용 고리가 끊기는 결함이다.

GM대우차는 이에 대해 "변질된 냉각수만 교체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결함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냉각수뿐만 아니라 이미 녹이 생겼을 냉각계통 기기들을 모두 교체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리콜 비용 부담 주체 논란

막대한 리콜 비용도 논란거리다. GM대우차는 이번 리콜 실시에 총 100억여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엔진에 문제가 있는 레조의 경우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실린더 자체를 교체한다면 비용은 사상 최대인 10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GM이 대우를 인수한 2002년 10월 17일 이전 생산된 차들에 대한 리콜 비용은 사실상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한다. 매각 이전에 생산된 차는 전체의 70%에 이른다.

GM대우 관계자는 "GM은 대우차 인수 후 제작, 판매한 차량에 대한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며 "나머지는 인수 당시 체결한 본계약의 우발채무 조항에 따라 구 대우차 법인이 부담키로 돼 있다. 결국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이에 대해 겉으로는 GM대우와 대우차 사이에 맺은 면책보상 계약으로 이번 리콜 비용과 같은 우발채무에 대해 추가로 부담은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은 GM과 대우차 매각 본계약을 체결할 당시 '에스크로'(escrow) 계좌를 설정, 우발 채무가 발생하면 이 계좌를 통해 비용을 대기로 했다. 에스크로 계좌란 매매 계약에서 일종의 안전장치로, 매각대금이나 예치금을 보관하는 계좌다.

결국 에스크로 계좌에서 비용이 나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산은이 받아야할 돈이 줄어든다는 말이다. 이는 대우차 매각으로 회수될 공적자금의 규모가 작아지는 것으로 사실상 국민들의 부담인 셈이다.

실제로 면책보상 계약은 2008년 말 완료될 예정으로 이때 만약 에스크로 계좌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채권단에 배분된다. 이번 리콜과 같은 우발 채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채권단이 가져갈 돈이다.

어찌됐든 자동차 핵심 부품인 엔진 결함으로 인한 이번 리콜 실시로, GM대우차는 당분간 회사 이미지 실추와 품질 신뢰도에 큰 타격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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